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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시 벌금부과 강력 조치 수혜주게시글 내용
2011년 03월 28일 (월) 17:17:22
유성엔에스티(024800)은 『2011년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의 최대 수혜주로 급부상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2011년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저공해
의무화 대상차량 소유주에게 저공해 조치를 안내하고 독려한다.
관내대상차량은 1996.1.1~2004.2.29에 등록된 총중량 3.5톤 이상 경유차, 2002.1.1~6.30에
등록된 총중량 2.5톤~3.5톤 미만 경유차 등 319대이다.
저공해 의무대상 차량 소유주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매연저감장치,
LPG엔진 개조, 조기 폐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저공해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임의탈거를 방지하기 위해 의무이행기간(2년)를
준수해야하며 사고ㆍ화재ㆍ재해 발생시에는 장치만 반납하면 된다.
저공해 조치를 이행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3종(DOC형식)저감장치는 면제 안됨),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간 면제, 저감장치장착 및 LPG엔진 개조일 경우 장착비용을 90%까지
지원하며 조기폐차일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80%까지 지원한다.
반면, 저공해조치 의무화 기간 내 미이행 차량에 대해서는 주요 간선도로에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하여 운행을 단속하고 적발시 1개월의 추가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거쳐 2회 이상 적발부터
20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최대 200만 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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