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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장의 직권남용을 청와대,검찰이 덮어 원양업계를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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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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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9 2004/10/02 14:06

게시글 내용

기자분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원양어선 업계 전체가 걸린 중대 사안 입니다. 부산세관은 사조산업에게 밀린 관세 100억원은 물론 매년 20억원의 관세를 납부하라고 합니다. 사조산업을 제외한 원양업계는 부산세관의 압력에 굴복하여 2002년 한차례 10분의 1로 줄여서 낸 적이 있으나 이후 현재까지 사조산업이 버티는 것을 핑계 삼아 전업계가 납부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사조산업이 굴복하여 위 관세를 납부하게 되면 전 업계는 모두 납부해야 되며, 이를 경우 업계가 존폐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위 관세는 첨부 고발장에 나타나듯 부산세관이 불법으로 책정한 관세입니다.

저는 본 건으로 현재 대기발령 중이며, 회사에서는 부산세관과의 관계를 우려해 퇴사하라고 합니다.

본 건은 현재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으며, 향후 불기소 처분시 고등법원에 재정신청 예정인바, 동시에 기사화하여 고유가와 어장축소로 고생하는 원양업계를 고사시키려는 부산세관장의 폭압으로부터 구해주실 기자분을 찾습니다.

많은 분들의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아래는 고발장 내용입니다.


일    자 : 2004.   8 .  10 .

수    신 : 노무현 대통령님

참    조 : 청와대 비서실 신문고

제    목 : 고   발   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고 발 인 : 부산시 영도구  김대원(HP. 010-6212-8520 , E-Mail. largeend@hanmail.net)


피고발인 :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17번지  부산본부세관   세 관 장     나경열

                                                         조사1관 과장  한병남

                                                         조사5계 주무  양병주

                                                          조사5계 직원  염승렬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및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죄로 고발하오니 조사하시어 법에 따라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사 실


1. 개   요

  

   고발인은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사조산업주식회사 수산업무팀 차장으로 1992년 입사하여 현재까지 선박 입출항시 및 국내 체항시에 발생하는 세관의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양어선의 경우 선박이 조업을 위하여 부산항을 출항한 후 남태평양 등의 해역에서 18개월간 이동하며 조업 후 부산항으로 귀항하고 있으며, 조업기간동안 주부식,연료,어구류,소모품,각종수리용품등 보급품을 현지입항 또는 운반선을 통해 보급 받으면서, 어획물 또한 본선이 외국에 직접 입항 또는 운반선을 통해 외국에 수출한 후 조업을 마치고 부산항으로 귀항하는 형태로 운항되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항 입항시 원양어선들은 그동안 조업해역에서 보급 받았던 위 물품(잔품 및 예비품 포함)에 대하여 부산세관에 ‘외지선용품구입사실보고’ 양식에 의거 모든 외국물품의 보급내역을 보고하고 관세법 제2조9호 규정에 의한 선용품(船用品)여부를 부산세관 감시총괄과에서 심사 받아 관세법 제140조에 의한 물품하역이나 관세법 제144조에 의한 선박의 자격변경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시총괄과 심사시 선용품으로 인정받지 못한 물품은 선박에 물품이 적재 또는 부착된 상태로 수입통관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있는바 이러한 외지구입물품에 대한 과세행위를 소위 ‘외지구입과세’①라고 하고 있으며, 또한 이때 선용품으로 인정받아 수입통관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확정된 물품(대부분 피스톤링 등 간단한 기관부속류)에 대해서도 국내 조선소등에서 차후 선박의 수리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다시 선용품 인정대상에서 배제되어 수입통관을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있는바 이러한 국내조선소 수리물품에 대한 과세행위를 소위 하가신고과세, 조선소수리과세 또는 외국물품사용과세②(이하 ‘외국물품사용과세’라 함)라고 하고 있습니다.



   1) 동 건에 대한 부산세관측 견해

      ① 외지구입과세

         내국적 외국무역선(원양어선)의 관세법적 성격은 내국(內國)또는 국내(國內)로 볼 수 있으며, 동 건의 경우 관세법 제2조9호에서 정하는 선용품(船用品)의 범위를 벗어난 물품을 외지에서 구입한 것이므로 관세법 제239조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내항선으로 자격변경 하거나 국내에 양륙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동 선박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입항하는 시점에 과세물건이 확정되며, 따라서 관세법 제241조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함(첨부3).


      ② 외국물품사용과세

         국내 수리조선소에 상가하여 수리에 사용된 외국물품(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은【재무부 제도 1275-247(1981.4.29) 선용품의 범위】에서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이라 함은 당해 선박의 시설 중 선체를 제외한 시설의 일부가 소모 또는 마모되어 수리 및 교체가 예상되는 물품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서 항해도중 선원에 의해 자체적으로 수리 및 교체에 공하여지는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선소 상가수리는 운항을 정지하는 것임으로 “항해도중” 이라 불 수 없어 본건의 경우와 같이 항해 정지상태인 상가수리시에 사용된 외국물품은 선용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세법 241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 하여야함(첨부4). 


   2) 동 건에 대한 사조산업 등 업계의 견해

      ① 외지구입과세

         그러나 부산 세관측 견해와 달리 관세법 제139조 내지 제147조에 의거 외국무역선의 관세법적 성격은 외국(外國) 또는 보세구역(保稅區域)으로 볼 수 있는바, 전임 부산세관장 장병철의 관세법(첨부5) 및 전임 홍익대학교 교수 신동수의 관세법(첨부6)에서도 외국무역선의 관세법적 성격을 보세구역 또는 외국으로, 외지구입물품의 수입시점을 물품의 하역시점으로 보고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 우리나라의 영역인 영해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물품이 외국무역선에 적재되어 있을 때는 수입이 된 것이 아니고 외국무역선으로부터 하선하는 때에 비로소 수입이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외국무역선은 외국물품을 적재한 채로 국내에 정박하거나 국내에서 운항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관세제도상 그 내부는 일종의 보세구역 또는 외국과 같은 성격을 띤 곳으로 취급된다.

         ○ 원양어선의 경우는 공해에서 작업만을 하고 회항하는 경우는 내항선에 불과하나 공해에서 작업을 한 후 어획물을 팔기 위하여 외국에 기착한다면 외국무역선의 자격으로 봐야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으며, 또한 관세청은1995년 11월 3일, 부산세관이 원양어선용 어구에 대하여 비선용품으로 인정하여 소급과세하자, 이에 불응하여 사조산업(주)이 제기한 소급과세 금지위반에 대한 심사청구의 결정문(첨부7)의 ‘심리 및 판단’ 부분에서 이미 내국적 외국무역선(원양어선)의 관세법적 성격을 보세구역 내지 외국으로 보았으며, 또한 ‘외항선(외국무역선)에 적재된 물품은 물품을 하선하거나 내항선으로 자격변경 없이 입항보고만으로 수입물품으로 볼수 없다.’라고 하여 외항선에 적재된 물품은 물품을 하선하거나 내항선으로 자격변경하는 시점이 수입신고시점(과세물건확정시기)이라고 규정한바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시다시피, 내국적 외국무역선의 법적 성격은 보세구역 또는 외국의 성격을 띠며 따라서, 외국물품을 하륙하거나 내항선으로 자격변경하지 않을 시 과세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② 외국물품사용과세

         위 1)의 ② 외국물품사용과세의 부산세관측 견해에서 선용품 중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1981년도 재무부의 고시는 관세법 제2조9호의 “선용품” 중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을 묘사․설명하기 위한 사전적(辭典的) 정의이며, 내용 중 “항해중”이라는 단어는 당해 물품을 설명하기 위해 부가적으로 사용된 단어에 불과하여, 법규성이 전혀 없는데도 부산세관은 同 단어의 한계 내에서 관세법 제2조9호 및 제239조1호를 해석하는 우(愚)를 범하고 있는바, 이는 법 해석에 있어 조세 법률주의 원칙 및 행정의 법률유보의 원칙, 법률우위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이며,

       따라서, 재무부 고시는 헌법상에 명시된 조세 법률주의의 원칙은 물론, 관세법의 입법취지 및 합목적성의 시각에서 엄격히 해석되어야하며, 당해 물품이 국내 조선소에서 운항정지 중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관세법 제2조9호에 의한 선용품의 범위에 해당되고, 또한 당해 물품이 당해 선박에 사용되었다면 관세법 제239조1호에 의거 비과세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 결  언

       관세의 기능 중 국내산업보호 측면을 고려한다면 외국인(법인포함)이나 외국적 선박에 비해 내국인이나 내국적 선박에게 상대적으로 보다 유리하게 법 적용이 되어야 하겠으나 국제화시대에 우리국민의 활동영역이 세계 곳곳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실정에서 외국인이나 외국적 선박에 불리하게 적용할 경우 상호주의에 의해 우리에게도 당사국으로부터 반사적 불이익이 적용될 것이 뻔하므로, 별도의 협약이 없는 한 한국 관세영역 내에서 한국국민과 외국인은 차별 없이 동일한 관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또한 이는 선박에 있어서도 예외일수 없어 외국적 선박이나 내국적 선박 모두 동일하게, 차별 없이 관세법 적용을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외국적 선박에 주어지는 관세법상의 이익은 내국적 선박에는 더욱 당연히 주어져야 하는 것인바, 이하 관세법상 선박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 관세법 제2조5호:“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 나라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 관세법 제2조7호:“내항선”이라 함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 관세법 제146조:외국 무역선 외의 선박으로서 외국에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외국무역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관세법 제147조:국경 하천만을 운항하는 내국선박에 대하여는 외국무역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여, 관세법에서 선박의 자격을 국적에 관계없이 내항선과 외국무역선의 두 가지로 구분하고, 외국무역선이면 동일하게 관세법의 적용을 받아야하는데도, 내국적 외국무역선에 대해서만 위의 외지구입관세 및 외국물품사용관세를 부과하고 외국적 외국무역선에는 부과하지 않는 부산세관의 처사는 관세법 제5조1항에 의한 과세의 형평성의 원칙은 물론, 행정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임을 반증하는 것이며, 참고로 우리나라는 1968년 각국 관세제도의 조화와 통일을 도모하기 위해 전세계 159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된 WCO(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에 가입하여 현재, 관세법체계를 각국의 관세제도와 조화를 이루며 국제화시대에 발맞추어 가고 있는바, 전세계는 동일한 관세체계 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특히 일본과는 동일한 관세법체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일본의 경우 내국적 외국무역선 및 외국적 외국무역선 모두 동일하게 위의 외지구입관세나 외국물품사용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은 결과적으로 어획고를 위해 태평양 등 조업지에서 외국적선과 치열하게 싸우는 우리의 원양어선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어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2. 일자별 정황


  동 건의 과세처리와 관련하여 부산세관과의 업무변화를 일자별로 정리하면,


  ㉮ 1997. 5. 22 : 심사청구 후 감시총괄과의 취소요청으로 취소.

     사조산업(주)은 위의 외지구입과세 및 외국물품사용과세의 불합리한 점을 계속 주장하여 오던 중 1997년 5월 24일 동 건에 대하여 부산세관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던 바(첨부8), 당시 감시총괄과 최병희 반장은 외지구입과세는 그래도 조금 검토를 해볼만하겠지만, 외국물품사용과세는 자신의 생각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하였으며, 차후 감시총괄과에서 재검토를 해보겠으니 심사청구를 취소해 달라고 하여 취소하였으며, 이후 감시총괄과에서는 외지구입과세에 대하여는 선용품의 범위를 대폭 확대 인정하여 부과고지를 하였으며, 외국물품사용과세에 대해서는 사조산업(주)은 신고를 않기로 하였습니다.


   ㉯ 1998. 5. 4 : 동 건에 대한 부산세관내의 감시총괄과와 수입과 사이에 부서간 이견(異見)으로 향후 수입신고업무를 주무부서인 수입과를 배제하고 감시총괄과에서 계속 접수 한다는 공문 발송.

      그러던 중 1998년 3월경 수입과 직원의 교체로 수입과 측에서 동 건에 대한 수입신고를 엄격히 하여, 감시총괄과로 의견을 통보한 바, “관세법상의 선용품은 대외무역법상의 수입의 특례에 해당되어 수입승인 없이 수입이 가능하지만, 관세법 해석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은 선용품이 아니므로, 외지구입과세 및 외국물품사용과세 대상물품 중 수입선 다변화물품은 감시총괄과에서 수입과로 과세의뢰시에 조선기자재협회의 수입승인서를 첨부하여 과세의뢰 하여 줄 것과 그렇지 않을 시 수입신고의 수리가 불가함”을 통보하여, 감시총괄과는 이후 동내용을 각 업체에 요청한바, 사조산업(주)의 실무 담당자였던 고발인이 당시 작성하였던(첨부9) 내부 보고자료에서 보듯이 각 업체는 현실적으로 수입승인서 첨부가 불가함을 호소하며, 이에 대한 대책에 몰두하였던 바, 수입과의 의견은 ‘수입승인을 받지 못해 화주가 수입통관을 하지 않아도 세관의 입장에서는 물품이 보세창고에 보관된 것이 아니라 당해 선박에 이미 부착되거나 적재된 상태로 있어, 동 물품에 대한 사용제한 등, 화주에 대해 아무런 제재가 불가한 바, 이는 법 집행에 있어 모순이라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동 물품에 대한 과체처분은 재검토 돼야한다.’라며 과세처리의 불합리함을 제기하자, 認識은 같이하였으나, 과거 수십 년간의 관세부과 관행을 직권취소 하기에 부담을 느낀 감시총괄과는, 향후 수입신고를 주무부서인 수입과를 배재하고 감시총괄과에서 계속 접수한다는 공문을 각 원양선사에 발송하였습니다(첨부10).


㉰ 1998. 7. 2 : 심사청구 재 접수.

     그러던 중 부산세관 감시총괄과의 직원교체로 ㉮의 합의에 대하여 다시 마찰이 계속되자 1998년 7월 2일 외지구입과세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첨부11).(참고로, 외국물품사용과세는 ㉮의 합의에 따라 1997년 5월 24일 이후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실적이 없어 같은 시점에 심사청구를 못하였으며, 따라서 동년 7월 18일 심사청구 목적으로 9건의 외국물품사용보고를 별도로 신고함)


  ㉱ 1998. 7. 7 : 심사청구 후 “자진신고는 행정행위의 처분성이 없어 심사청구 등 이의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통보를 받음.

     사조산업(주)이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해 관세청 정태수 반장은 1998년 7월 7일 오전, 고발인 김대원과의 전화통화에서 “동 건을 부산세관에 확인한 결과 부과고지가 아닌 자진신고의 형식으로 수입신고 하였다는데, 자진신고는 행정행위의 처분성이 없어 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판정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길래 고발인은 현 업무실태를 자세히 설명하고 부과고지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공문(첨부10)을 FAX로 보내어 증거로 제시하자, 더 이상 이의 없이 수리되었습니다.


㉲ 1998. 7. 7 : 동 건에 대하여 향후 부과고지가 아닌 자진신고로 처리하라는 관세청 공문하달.

     이후 관세청은 고발인과 통화한 당일오후 내부 전자결재로 “향후 동 건에 대하여 부과고지를 하지 말고 신고납부(자진신고)로 처리하라”는 공문을 하달하였습니다(첨부12)


  ㉳ 1998. 7. 18 :  외국물품사용과세의 심사청구를 위하여 9건의 외국물품사용보고를 접수함.

    부산세관 감시총괄과에 외국물품사용과세 대상물품으로 9건을 신고하고 자진수입신고는 심사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관세청의 견해에 따라 부과고지를 요청하였으며, 부과고지시 심사청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함.


  ㉴ 1999. 4. 20 : 사조산업은 더 이상의 행정소송을 포기하고 감시총괄과로부터 동 건에 대해 미 신고를 묵인하겠다는 합의를 받아냄.

     당시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모두 거쳐야 했으므로 심사청구에 이어 1998년 10월 28일 계속하여 심판청구(첨부13)를 제기하자 부산 세관감시총괄과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으로 계속 진행할 것인지를 물어와 “그렇다”라고 하자 행정소송기간을 5일 앞둔 1999년 4월 20일 감시총괄과 홍문근과장, 조국성계장 외1명, 류진형반장 등 4명과 사조산업(주)측의 최해동부장 및 고발인 김대원이 만난 자리에서 본 건 외지구입과세 및 외국물품사용과세의 불합리한 점은 세관에서도 알고 있고, 따라서 세관이 패소하면 그에 따른 환급 등 파장이 우려되므로 서서히 수입신고 건수를 줄여 향후 자연스럽게 비과세 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 사조산업이 (심판청구 기각판정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행정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세관도 미신고를 묵인하겠으니 그렇게 하자. 라고 하여 외지구입과세는 1998년 7월 2일부터, 외국물품사용보고는 1997년 5월 24일부터 합의시인 1999년 4월 20일까지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 이후 5년 동안도 계속하여 외지구입과세 및 외국물품 사용과세에 대하여 사조산업(주)은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감시총괄과는 자진신고를 미 이행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관세법 제39조 제1항1호에 의한 부과고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1998년 7월 18일 심사청구용으로 신고하였던 외국물품사용보고 9건에 대하여 감시총괄과에서 “대장정리를 해야 하는데 정리를 못하고 있다. 합의도 하였으니 당해 9건만 자진신고를 해 달라” 고 하였으나 사조산업(주)은 이에 불응하고 “아무리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진신고를 하면 동 건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바, 차후 심사청구 등 이의는 제기하지 않을 것이니 부과고지 형식으로 해 달라”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외국물품사용보고 접수 후 15개월이 경과한 1999년 10월 28일 부과고지 형태로 수입신고 하였으며, 이후 감시총괄과의 의도대로 서서히 신고건수가 줄어 특히 외국물품사용과세의 경우 2000년 이후에는 원양업계 중 자진 신고하는 회사가 없었습니다.(첨부14-2참조)


  ㉵ 2002. 8. 10 : 부산세관 해상감시1관실에서 전 원양업계에 대해 동 건을 자진신고 안할시  관세포탈로 처벌하겠다는 공문발송.     

     그러던 중, 부산세관 해상감시1관실 허현재 과장 주최로 2002년 9월 13일 업계간담회를 개최(첨부14-간담회 팜플렛 참조)하여 외지구입과세 및 외국물품사용과세의 자진 수입신고를 종용하였고,  2002년 8월 10일 및 동년 9월 12일 공문을 통하여 위 2건 중 먼저 외국물품사용과세에 대하여 2002년 8월 31일, 추가로 2002년 9월 25일까지 자진신고 할 것을 요청하고, 불응 시 관세포탈로 처벌하겠다는 의사를 전 업계에 전달한바(첨부15), 원양업계는 대표모임인 삼수회에서 계속적인 대책회의(첨부16)를 개최하고 대책을 논의하던 중 자진신고에 불응하고 부과고지를 요청하여 사조산업(주)을 선두로 업계전체가 행정소송을 통해 공동대응 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조산업(주) 결의대로 반박공문(첨부17)을 발송하고 이에 계속 대응하였으나, 나머지  업계는 개별적으로 세관에 불려간 자리에서 2000년도부터 당시 2002년까지의 3년치 분의 외국물품 사용분만 자진신고 하면 부산세관 측이 본 건의 비과세를 상급관청에 건의해보겠다는 약속을 믿고 자진신고 하였으며, 이후 2002년 11월 19일 원양협회 명의의 비과세 건의문(첨부18)을 관세청에 제출한 후 현재까지 회신을 기다리며 사조산업(주)이 자진신고를 않고 저항하고 있는 것을 핑계 삼아 2002년 말 이후 외국물품사용과세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분위기는 사조산업(주)이 저항하는 분위기에서 부산세관 측에서는 타 회사의 신고가 정확한지를 따지는 분위기가 아니었고, 단지 자진신고 한다는데 의미를 두었으므로 업체 대부분이 10분의 1정도로 줄여서 수입신고 하였으며 세관도 이를 묵인하였습니다.


  ㉶ 2003. 2. 25 : 사조산업(주)은 부산세관의 자진신고 요청에 불응하기로 최종 결정함.

     계속적인 부산세관의 자진신고 요청에 따라 사조산업(주)은 그 이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003년 2월 25일 사조산업(주) 본사에서 중역회의를 개최한바, 당시 이인우 대표이사님은 세관의 자진신고 요청에 불응하고 미신고(未申告) 키로 최종 결정하셨습니다.(첨부19)  



3. 고 발 사 실


    1. 2004년 6월 2일 세관조사 5계 염승렬 반장은 위의 2건 중 외국물품사용과세에 대하여 조사할 것이 있다면서 출석요구서(첨부20)를 발송해 온바, 사조산업(주)은 2004년 6월 3일 계열사인 사조씨에스(주) 김정수 상무님을 통해 자진신고 요청에 대한 세관의 입장을 전달받고, 2004년 6월 4일 본사에서 대책회의를 가진바,-㉠외국물품사용과세에 대해 자진신고를 한다는 것은 같은 시각에서 주장하여온 외지구입과세의 불법성까지도 합법적이라고 자인하는 것이 되어 향후 외지구입과세 또한 자진신고 요청이 예상되므로 외지구입과세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부산세관의 입장을 알아본다. ㉡자진신고는 행정행위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 자진신고시 향후 동 건에 대해 이의제기가 불가능하여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부과고지를 요청한다. ㉢또한, 부과고지 요청 시 세관의 보복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다(첨부21-2 주진우 회장님보고용 내부보고자료 참조).-이상과 같이 회사의 입장을 정리하고 동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2004년 6월 9일 장성수 이사님이 참고인 조사차 부산세관 조사5계를 방문하였습니다.


    2. 그러나 조사5계 주무 양병주, 직원 염승렬은 조사과 본연의 조사업무는 뒤로 한 채,


      ․ 자진신고 해라. 안하면 세무조사 식으로 직원들이 투입이 될 거고 그만큼 사조에 데미           지가 갈 거다. 굉장히 갈 거다.

      ․ 2002년도부터 자진신고를 이행하면 나머지는 불문에 붙이겠다.

      ․ 외지구입과세는 모른 체 하겠다. 그 부분은 현재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으니까 이 상태           로 시효만 지나가면 되지 않느냐

      ․ 사조가 자진신고를 안 해서 우리세관이 사조를 전면조사를 하게되면, 또 무슨 문제가            어떻게 불거질지 모른다.

      ․ 우리 세관장님은 사조가 유일하게 반발한다는 것에 대해 지금 대단히 좋지 않은 감정           을 갖고있고 불쾌하게 여기고 있다

      ․ 자진신고 안 하면 만만하지는 않을 거다. 불이익이 많이 갈 거다. 굉장히 갈 거다. 우           리 세관장님은 자진신고 안 하면 무조건 불이익을 줘 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박살을 내           라고 한다.

      ․ 자진신고 안 하는 거는 좋은데 안 했을 때는 분명히 그만큼 데미지는 간다. 충분히 갈            것이다.

      ․ 자진신고 안 했을 때는 오만 문제가 불거질 거다.(이상 첨부1의 녹취록 및 첨부2의 CD참조)


라는 식으로 시종 부과고지 요청은 묵살한 채, 공갈협박으로 이의제기가 불가능한 자진신고만을 종용하였습니다.

   

    3. 따라서, 세관장의 입장을 전달받은 신임 박길수 대표이사님은 (모 라면회사가 행정소송에서는 승소했으나 그때는 이미 그 라면회사가 부도나고 없었던 예를 상기하시면서) ‘세관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하지만 소송해서 이기면 뭐하겠나?  (세관장의 입장을 볼 때)그때는 회사가 부도나고 없을 건데...’라고 하시면서 자진신고 하기로 결정하고, 피고발인들과 ‘① 외지구입과세는 2004년 6월 23일 이전 부분은 불문에 붙이고, 그 이후 부분부터 자진신고 하기로 한다. ② 외국물품사용과세는 2002년도를 기준으로 그 이전 부분은 불문에 붙이고, 그 이후 부분부터 자진신고 하기로 한다. 단, 2002년부터 2004년 6월23일까지 미신고분 14억9천만원을 11억원으로 줄여서 신고하기로 합의하고 11억원을 2004년 6월말까지 2억원, 2004년 12월말까지 8억원, 그리고 2005년 3월말까지 1억원을 분납하는 방식으로 자진신고 한다’ 라고 합의한 후 2004년 6월 29일 약속대로  2억원을 자진납부 하였습니다. 따라서 고발인은 너무도 막막하여 2004년 6월 12일 11시10분 경 부산세관 조사5계를 방문하여 검찰청고발, 청와대게시판 고발게재, 언론사제보를 통하여 피고발인들의 불법행위를 알리고자 위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녹취하여 대통령께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4. 그러나, 관세법은 일반법과는 달리 형사법적 성격도 가지고 있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음으로 인해 그 권리구제도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에도 피고발인들이 사조산업(주)의 부과고지 요청을 묵살하고 위법하게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관세법 상 행정소송의 필요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제기를 불가능하게 하여 이후,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로, 이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중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사료 되오며, 또한 피고발인들이 2004년 6월 23일 이전의 외지구입과세를 불문에 붙이겠다는 것과 외국물품사용과세 3억9천만원을 줄여서 축소신고 하라고 한 것은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사료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벌에 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오며, 추가로 외국물품 사용과세가 형법 제123조의 “의무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도 판단하여 주시길 앙망합니다.


   참고로, 동 고발내용은 사조산업(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2002년도 말부터 현재까지 관세청의 회신을 기다리며 외국물품 사용보고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원양업계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이며, 또한 내국적 외국무역선에 대해서만 위의 외지구입관세 및 외국물품사용관세를 부과하고, 외국적 외국무역선에는 부과하지 않는 부산세관의 처사는 관세법상 과세의 형평성의 원칙 및 행정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사임은 물론, 이러한 위법한 관세징수로 잠시의 국가재정은 나아질지언정, 이로 인해 태평양 등  조업지에서 상대적으로 우리의 원양어선이 수출단가 경쟁에서 뒤쳐지는 원인이 되어 가뜩이나 어장축소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양업계를 고사상태로 내몰고 있어, 무리한 관세징수는 결과적으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대통령께서 연일 기업에 대한 규제철폐를 외치는 오늘도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아직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발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법치주의를 위배하는 위법한 행위로, 국가기강을 바로잡는 측면에서라도 하루빨리 시정되어 위급에 처한 원양업계를 구제하여야 한다고 사료되어, 다시 한번 피고발인들을 엄벌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오니 부디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세관 조사5계 녹취록                  1부.

        2. 세관 조사5계 녹취CD                 1매.

        3~21. 관련자료                      각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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