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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구석유가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 발생으로 인한 착시효과로 급등세다.
6일 코스닥시장에서 흥구석유는 오전 9시20분 현재 가격제한폭인 605원(14.99%) 오른 4640원을 기록 중이다.
흥구석유는 이날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 발생으로 기준가가 4035원으로 조정됐다. 전날 종가는 1만2350원이었다.
흥구석유는 지난 9월19일 주당 2.06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nomy.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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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구석유는 지난 9월19일 주당 2.06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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