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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 "롯데 대주주 권리행사 막아달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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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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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3 2007/02/0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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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그룹 임원인사 차질 가능성
- 23일 주총도 난항 예상


[이데일리 이태호기자] 태광산업(003240)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우리홈쇼핑 대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막기 위한 법적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태광측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롯데그룹은 곧 있을 임원인사에서 우리홈쇼핑 사장을 선임하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달 23일로 예정된 우리홈쇼핑 주주총회도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불명확해질 전망이다.

8일 태광산업에 따르면, 이 회사는 법원에 "우리홈쇼핑 대주주로서의 롯데쇼핑의 모든 권리행사를 정지시켜달라"는 내용을 담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기사는 오후 2시46분11초에 `(EXCLUSIVE) 태광 "롯데 대주주 권리행사 막아달라" 소송`이라는 제목으로 출고된 기사를 재출고한 것입니다.>

이는 지난 6일 태광측이 방송위원회을 상대로 제출한 행정소송에 이은 것이다. 우리홈쇼핑 지분을 53%를 전격 인수, 최대주주가 된 롯데는 지난해 말 방송위로부터 `우리홈쇼핑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아낸 바 있다.

태광은 이에 대해 방송위의 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었다. ☞관련기사 태광 "롯데 홈쇼핑진출 승인은 부당" 행정소송 이번 대주주 권리 정지 요청은 우리홈쇼핑 최대주주 변경 승인 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주주로서 롯데의 권리 일체를 중지시켜달라는 효력정지의 소송이다.

만약 이번 소송 건이 곧바로 받아들여지면, 조만간 발표될 롯데그룹의 연례 임원 인사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롯데는 이번 인사를 통해 우리홈쇼핑 사장을 선임할 예정이지만, 대주주 권리가 정지될 경우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롯데는 지난해의 경우 2월 중순에 임원 인사를 단행했었다.

아울러 이달 23일에 있을 우리홈쇼핑 주주총회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처분 소송의 경우 필요시 빠른 시일 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우리홈쇼핑 주주총회에도 차질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태광산업은 우리홈쇼핑의 2대주주(지분율 47%)로, 경영권 인수 싸움에서 롯데쇼핑에 선수를 빼앗긴 뒤 지속적으로 롯데에 비협조 입장을 밝혀 왔다. ☞관련기사 태광-롯데 갈등 법정으로.."우리홈쇼핑 못준다"

<저작권자ⓒ이데일리 -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 http://ww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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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thlee@)

 

 

 태광 A02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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