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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아시아나항공 '우박사고' 중징계 통보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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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6월 경기도 일죽 상공에서 우박을 맞은 뒤 기체 앞부분이 파손되고, 비상착륙한 아시아나항공기 8942편 사고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과 조종사에 중징계를 통보했다.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25일 지난 6월 9일 발생한 사고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에 1억5000만원의 과징금 처분, 항공기 기장에 면허취소, 부기장 1년 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을 지난해 12월 26일 아시아나항공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항공안전본부는 “1차 통보 뒤 아시아나항공의 소명이 제출됐고, 최근 관련 심의위원회를 열어 행정 처분 순위를 논의해, 조만간 확정된 행정처분을 아시아나항공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측은 “갑작스런 기상 악화로 사고가 일어났으나 승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최종 행정처분 확정 단계에서 이 같은 점이 고려돼, 처분 순위는 상당부분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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