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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설치를 의무화계획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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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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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21 2008/09/17 14:00

게시글 내용

아파트의 승강기나 놀이터에 CCTV설치를 의무화하려던 계획이 백지화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14일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개정안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마련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권고에 따라 백지화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현재 자율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개인의
사생활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CCTV 의무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따라서 CCTV 설치는 입주자 자율에 따라 설치여부가 결정된다. 국토부는 이를 제외한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령은 거실, 침실의 평면 길이를 3m(30㎝)에서 1m(10㎝)단위로, 반자
높이와 층 높이를 1m(10㎝)에서 5㎝ 단위로 설계 또는 시공할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거 생활 변화를 반영, 다양한 평면 계획과 설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어 ▲주택 성능등급 및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시행령에 정하고 ▲근로자 및 영구 임대주택단지의 약국 의무설치규정을 폐
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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