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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공조, EU 냉매누설 법규규제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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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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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24 2008/01/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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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자동차 공조업체인 한라공조는 국내 자동차 공조 및 부품업계 최초로 유럽연합(EU) 냉매누설 법규규제 인증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획득한 인증은 유럽연합(EU)이 지난해 6월 21일에 발효한 냉매누설 규제법규를 토대로 영국건설교통국이 심사 및 평가, ‘E11’ 마크를 부여한 것이다.

이번 인증은 현재 자동차 에어컨 냉매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HFC-134a(테트라 플루오르 에탄)의 누설량을 규제하는 유럽연합(EU)의 법안을 국내 최초로 통과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신영주 한라공조 사장은 “한라공조가 2005년 말부터 먼저 카이스트와 산학협력을 통해 자체적으로 개선해온 결과, 인증서 발행 시작일인 1월 5일에 국내 최초로 인증을 획득했다”며 “향후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와 규제가 심해지고 있는 유럽시장에 친환경 제품을 수출하는 기반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한편 유럽연합은 지구온난화 지수(GWP) 150 이상인 HFC-134a 냉매사용 자동차에 대해 신차종은 올해 6월 21일부터, 기존 양산 차종에 대해서는 2009년 6월 21일부터 차량 형식 승인 없이 유럽연합으로 수출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기성훈기자 ki0301@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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