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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연은 서한을 통해 정무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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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7 2021/09/2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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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연은 서한을 통해 △현재 실무상 무기한까지 연장이 가능한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의무 상환 기간을 개인처럼 60일로 통일하기 △현행 105%로 정해진 외국인과 기관의 담보비율을 개인처럼 140%로 통일하기 △기관과 외국인의 증거금 제도 법제화 등을 요청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thepen/moneyist/article/202109144730Q





공매도 제도 개선사항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개인의 신용도를 문제 삼아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은 이미 금리와 공매도 금액에서 차별을 받아 신용도가 감안된 상태입니다. 금융위가 대안으로 검토 중인 개인 공매도 상환기간 연장은 개인에게 오히려 독소가 될 공산이 크므로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개인투자자 보호 전담조직을 올해 안에 신설하고 공매도 제도 개혁 TF팀을 운영해야 한다고도 봅니다.

지난 10년간 주체별 손익 현황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14개월 동안의 공매도 금지기간에 공매도의 순기능이 입증됐는지를 조사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나라에 공매도가 과연 필요한 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개인투자자가 일방적인 손실을 보는 주식시장,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송곳 같은 지적과 개선책 마련 요구를 통해 개인투자자들도 성공투자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식시장의 승자 독식과 부의 독점 시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입니다.

가난을 구제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공매도의 98%를 점유하는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투자자 대비 39배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불공정과 불평등한 주식시장 환경과 제도를 바꿔달라는 부탁입니다. 공정한 주식시장을 만들기 위해선 금융당국자와 정치인의 협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한가위 보름달이 관계자들의 마음에 파고들어 1000만 개인투자자들의 앞날을 환하게 밝혀주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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