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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는 추경 편성해 보조금 주는데...하이브리드車 "찬밥"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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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19 2021/05/26 16:24
수정 2021/05/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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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는 추경 편성해 보조금 주는데...하이브리드車 "찬밥" 될까
뉴스핌 | 2021-05-26 16: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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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의 친환경차 보조금 정책에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전기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경까지 편성하며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반면 하이브리드 차량은 구매 유도 역할을 하던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올해로 끝나기 때문이다. 이에 전기차의 보조금 확대 정책에 이어 하이브리드의 세제 혜택도 연장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는 보조금 지원을 위한 접수율이 100%에 근접했다.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전기차가 5067대로 배정된 서울시의 경우 접수율이 99.1%를 넘어섰으며 기초지자체인 경기 시흥시나 충남 천안시도 90%를 넘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전기차 보조금이 거의 남지 않았다는 뜻이다.

2021 투싼 하이브리드[사진=현대차(005380)]

이에 각 지자체는 추경카드를 꺼내들었다. 당초 배정된 전기차 보조금이 소진될 위기에 있는 만큼 추경을 통해 추가로 전기차 보조금을 편성해 더 많은 사람들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전기차 보조금 1만1201대를 추가하는 내용의 추경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부산과 경기 등 광역지자체도 오는 7월 중 추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같은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는 점차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줄여가는 추세다. 앞서 환경부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보조금 혜택을 중단했다.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대당 500만원씩 최대 300대까지 지급하던 PHEV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것이다. 이는 곧바로 판매량 부진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235대 팔린 PHEV 차량이 올해 1분기에는 한 대도 팔리지 않았다.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도 줄이드는 추세다.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 혜택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된다.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이 종료될 경우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강력한 구매 요인이 사라지게 된다.

이에 국회와 정부 모두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개소세, 취득세 감면 혜택을 오는 2024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기차로의 완전 전환 이전에 소비자들이 하이브리드를 중간 선택지로 활용하기 위해 세제 혜택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도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지원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하이브리드 차량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업계에서도 하이브리드 차량이 온실가스 저감과 경제성이 높은 만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현대차를 비롯해 기아(000270), 한국토요타자동차 등이 하이브리드 차량을 판매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하이브리드는 주행, 연료생산, 배터리 생산이라는 전 주기 관점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활용 가능하다"며 "특히 고효율 하이브리드는 전 주기 관점에서 전기차보다 온실가스 배출이 오히려 적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개소세, 취득세, 도시철도채권 등 하이브리드의 세제 혜택 연장 여부도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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