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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손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유가증권신고서를 지난 5일 전격 철회한 것은 상법상 상호 출자 금지 조항에 위배됐기 때문으로 밝혀졌다.(관련기사 5일 바른손 유가증권신고서 철회 "유증연기") 6일 금융감독원 관계자에 따르면 바른손이 자회사로 편입할 마인소프트와 유비즈시스템 등을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한 후 모은 증자 자금을 다시 이 회사들에 출자하는 것은 상호 출자에 해당, 상법상 위배된다는 것이다. 당초 바른손은 지난 달 28일 마인소프트 등을 대상으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 증자를 결의하면서 증자를 통해 모은 자금 79억원 중 12억원을 마인소프트에, 67억원을 유비즈시스템에 출자할 계획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금 용도를 바꾸는 등 다른 방법으로 유상증자를 해야할 것"이라며 "자금사용계획서를 적법하게 다시 제출하면 일정이 순연되는 정도에 그쳐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바른손 관계자는 "법률적 검토를 거쳤는데도 주식 스왑 방식을 처음으로 실시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다"며 "유상증자가 당초 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조치를 강구중"이라고 설명했다. 바른손은 당초 납입일이던 오는 9일 이전에 이와 관련된 조치를 공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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