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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산중공업 우선주 이상급등종목 지정 및 매매거래정지 예고게시글 내용
1. 대상종목 : (주)수산중공업 우선주 (1종목) 2. 지 정 일 : 2006. 6. 29 (목) 3. 매매거래정지 예고 - 우선주 이상급등종목 지정일부터 기산하여 3일이후 종가가 우선주 이상급등종목 지정일의 전일종가에 비해 20% 이상 상승할 경우 (당일종가가 전일에 비해 하락한 경우는 제외) 그 익일부터 3일간 매매거래정지가 될 수 있음. 4. 근거규정 :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106조, 동 규정시행세칙 제133조제1항제2호 및 제135조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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