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축,판매 등 전 유통단계에 걸쳐 소의 종류,사육지,등급 등
이력을 기록하고
식별번호를 표시하는 쇠고기 이력제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에 의해서 올해
6월 22일부터 유통단계까지 확대 시행중이며, 10월 5일까지는
처벌보다는 지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단속 등의 업무는 사육,도축,가공단계는
지방자치단체가,
판매단계는 농관원이 담당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농관원은 할인매장,대형슈퍼 등 규모가 큰 업소 위주로 쇠고기
이력제 미표시
표시착오 등을 단속하여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 특히 개체식별번호가 의심스러워 현장 조사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경우 샘플을
채취하여 도축단계에서 채취,보관중인 샘플과
DNA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DNA동일성
검사를 실시하여 신뢰도를
높였다.
동 기간 중 5,516개소에 대한 확인 결과 91개소
(개체식별번호 미표시 10개소,
표시착오 등 81개소)를
적발하였으며,
○ DNA동일성 검사와 원산지확인 유전자분석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은
없었으나, 1개소가 국내산 젖소고기를
육우고기로 둔갑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그간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인식이 많이 확산되었으나
소규모 영세업체에서
일손부족 등의 사유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등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 연말까지 지자체,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판매업소에
대한 교육과 방문지도를 실시하는 한편, 대형 판매점과 지난
6월 22일 이후 지도과정에서 시정조치를 받은 업소에 대해
우선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특히, 금년까지는 대형업소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소규모 식육판매업소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력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쇠고기 구입 시 식별번호를
휴대전화(6626+무선인터넷 키 누름)에 입력하면 소의
종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또한 표시사항의 진위가 의심스러울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naqs.go.kr)를 통해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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