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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이력제 단속 시작 , 최대 수혜 1800 원대 4/4 분기 최대 실적 종목.게시글 내용
소고기 이력제 단속 시작
91 개 업소 적발.
쇠고기 이력제 판매단계 단속 결과
- 개체식별번호 미표시 등 91개 업소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허윤진, 이하 ‘농관원’이
라 함) 은 쇠고기 이력제 조기정착을 위해 지난 10월
6일부터 11월 14일까지(39일간) 전국 식육판매업소
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도축,판매 등 전 유통단계에 걸쳐 소의 종류,사육
지,등급 등 이력을 기록하고 식별번호를 표시하는
쇠고기 이력제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올해 6월 22일부터 유통단계까지
확대 시행중이며, 10월 5일까지는
처벌보다는 지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단속 등의 업무는 사육,도
축,가공단계는 지방자치단체가, 판매단계는 농관원이
담당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농관원은 할인매장,대형슈퍼 등 규모가 큰 업소 위주
로 쇠고기 이력제 미표시 표시착오 등을 단속하여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 특히 개체식별번호가 의심스러워 현장 조사만으
로는 확인이 어려운 경우 샘플을 채취하여 도축단계
에서 채취,보관중인 샘플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DNA동일성 검사를 실시하여 신뢰도를 높였다.
동 기간 중 5,516개소에 대한 확인 결과 91개소
(개체식별번호 미표시 10개소, 표시착오 등 81개소)
를 적발하였으며,
실시한 결과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은 없었으나,
1개소가 국내산 젖소고기를 육우고기로 둔갑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그간 쇠고기 이력제에 대
한 인식이 많이 확산되었으나 소규모 영세업체에서
일손부족 등의 사유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등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 연말까지 지자체,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판매업소에 대한 교육과 방문지도를 실시하는 한편,
대형 판매점과 지난 6월 22일 이후 지도과정에서
시정조치를 받은 업소에 대해 우선 단속하여 과태료
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특히, 금년까지는 대형업소 위주로 단속을 실시
하고 내년부터는 소규모 식육판매업소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력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쇠고기 구입
시 식별번호를 휴대전화(6626+무선인터넷 키 누름)
에 입력하면 소의 종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
다.
○ 또한 표시사항의 진위가 의심스러울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naqs.go.kr)를 통해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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