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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시행 관련주게시글 내용
파루, 카스
6월 22일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 유통단계 법 전면시행
*파루 : 지난해 광양만권 u-IT연구소와 농산물 이력추적시스템 구축 정부과제 진행중
*카스 : 쇠고기이력추적관련 맞춤형 전자저울 매출증가 기대
쇠고기이력추적제도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 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위한 제도이며 다음주 월요일 22일부터 전명시행에 들어갈 예정임
이에따라 네트워크 기능과 스캐닝 기능이 가미된 전자저울 업체와 관련 RFID업체에 대한 관심이 요구됨
[쇠고기이력추적제도 관련내용]
①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제외한 모든 의무사항과
절차의 이행 철저
② 도축·가공·판매단계 영업자의 이행사항 사전준비 철저 조치
③ 도축장에서 귀표 확인시 이력추적시스템 등록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미등록소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처리절차에 따라 조치
④ 도축 의뢰된 소의 귀표가 한쪽만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력추적시스템에 등록되어 있고
위·변조된 귀표가 아니면 도축 허용
⑤ 시행기관, 축산관련 기관·단체 등에서는 시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교육·홍보 등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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