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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투자자 피해 구제 얼마나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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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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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35 2013/10/1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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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투자자 분쟁조정 통해 20~42% 배상비율 결정
동양 계열사마다 배상비율 다를듯..불완전판매 증명부터 해야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기업어음(CP) 구매 피해자 구제를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5만명에 육박하는 투자자들의 원금 회수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동양그룹 사태에 대해 보고했으며, 신 위원장은 “동양 피해자들과 만날 의사가 있다”고까지 밝혔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나 당국이 무조건 투자자들의 손실을 보전해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그룹 5개 계열사의 투자자들은 일정부분 손실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투자자들이 최대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금융당국이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하거나 직접 동양증권 등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것이다.

두 방법 모두 핵심은 동양증권이 계열사의 회사채나 CP를 제대로 된 설명 없이 팔았다는 ‘불완전판매’ 여부가 증명돼야 배상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할 경우 최근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배상을 받게 된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투자자들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 중 구제를 신청한 1만4410명에 대해 20~42%의 배상비율을 적용했다. 핵심투자설명서를 교부하기 전 발행한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40~42% 수준의 배상을 받고, 설명서 교부 이후 투자자들의 배상비율은 20%에 그쳤다. 설명서를 받은 투자자들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채권의 종류와 상황이 다소 다르긴 하나 동양 사태에도 비슷한 배상비율을 적용해볼 수 있다. 다만 대부분 투자자가 투자설명서에 서명을 하고 회사채와 CP를 구매했기 때문에 20% 수준의 배상비율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배상비율이 20%라고 해도 만약 법정관리에 돌입한 계열사가 파산절차를 밟는다면 실제 돌려받는 금액은 배상비율 20%에 파산배당률을 곱한 금액으로, 실제 투자액의 10% 미만이 된다.

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들의 경우 1000만원을 투자하면 50만~100만원 정도를 보상받는 상황이다.

분쟁조정절차가 마무리되는 시기도 장담하기 어렵다. 통상 분쟁조정은 3개월이면 끝나지만, 동양의 경우 분쟁조정 신청자가 1만명을 넘어서는 등 서류 검토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건은 동양보다 숫자가 적었지만 통상 조정보다 두 배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며 “평균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배상을 받기로 했다면 따로 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동양그룹이나 동양증권을 상대로 바로 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다.

소송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불완전판매를 증명하는 것이다. 지난 2011년 LIG건설 사태 때 CP 피해자들은 패소했다. 불완전판매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약 불완전판매를 증명할 수 있다면 승소도 가능하다. LIG 건설의 또 다른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은 증권사가 고령인 피해자에게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동양그룹의 자산매각 상황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받는 금액의 규모도 결정된다. 지난해 법정관리에 돌입한 웅진홀딩스는 코웨이 등 자산을 매각해 투자자들이 투자금액의 70%를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나머지 30%는 웅진홀딩스 주식으로 지급됐다.

동양그룹은 계열사마다 매각할 수 있는 자산이 달라 각 계열사의 자산 보유 여부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받을 금액이 결정 날 전망이다.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의 경우 파산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 투자액의 10~20% 수준만을 현금으로 돌려받고 나머지는 손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

동양시멘트 등 나머지 계열사는 회생절차에 돌입하면 투자자는 일부 금액은 현금으로, 나머지 금액은 주식 등으로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이때 향후 주식의 가치에 따라 손해 정도도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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