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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 지 방 법 원
채무자 우리담배판매 주식회사 회생계획안 제출명령 공고
사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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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무 자 |
우 리 담 배 판 매 주 식 회 사 (11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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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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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09. 5. 22.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0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 |||||||||||||||||||||||||||||
- 다 음 - | |||||||||||||||||||||||||||||
1. 주문 관리인은 2009. 7. 10.까지 채무자의 존속, 주식교환, 주식이전, 합병, 분할, 분할합병, 신회사의 설립 또는 영업의 양도 등에 의한 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이유 채무자가 그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0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는 2009. 7. 10.까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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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5. 22. | |||||||||||||||||||||||||||||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0 민 사 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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