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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로 얼룩진 삼성증권 금감원 제재도 가장 많이 받아게시글 내용
사건 사고로 얼룩진 삼성증권 유진투자증권, 금감원 제재도 가장 많이 받아
삼성증권은 기관제재도 4차례와 함께 과태료 2억6400만 원을 부과 받아 가장 무거운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1월 고객일임재산에서 위험자산 비중을 약정시보다 높게 운용하고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 적발돼 과태료 3000만 원과 직원 자율처리필요사항 2건 제재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5월에는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이 적발돼 과태료 4000만 원과 직원 자율처리필요사항 2건 제재를 받았다.
7월 말에는 우리사주 배당사고와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전자금융거래 관련 선관주의 의무 위반, 위험관리 비상계획 마련의무 위반, 우리사주 배당관련 전산시스템 테스트 실시의무 위반 등 6개 위반사항이 적발돼 신규투자자에 대한 지분중개업 영업정지 6개월과 과태료 1억4400만 원 처분이 내려졌다.
임원제재로 구성훈 당시 대표이사가 3개월 직무정지 등 전직 대표이사 4명도 제재를 받았는데 결국 구 전 대표이사가 물러났다.담당 임원과 직원들에 대한 제재도 내려졌다.
삼성증권은 이후 장석훈 대표이사 대행 체제로 전환돼 사고 수습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고객 지키기에 전력을 다했다. 오는 26일 부로 6개월 간의 영업정지가 끝나면서 명예회복을 벼르고 있다.
http://www.consumernews.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529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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