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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조위에 대한 황박사의 반격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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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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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5 2006/04/21 22:14

게시글 내용

황우석 죽이기의 진면목을 볼수 있는 내용입니다


황우석 박사님 소청 심사 청구서 전문입니다.

소청심사청구서
청 구 인 황 우 석
전소속기관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직위 : 교수
심사청구대리인 변호사 황 승연 피청구인 서울대학교총장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2006. 4. 1. 자 파면처분 처분이 있음을 안 날 2006. 4. 3. 심 사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06. 4.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심 사 청 구 이 유


1. 소청의 목적
피청구인은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의 2006. 1. 10. 자 “황우석교수 연구 의혹 관련 조사결과 보고서”(이하 조사보고서라 합니다)의 내용을 근거로 서울대학교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합니다)에 청구인 외 6명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다음 같은해 4. 1.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서 청구인을 파면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는 증거로서의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 징계혐의에 관한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법률에 정한 징계사유를 잘못 해석한 결과, 청구인의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의무위반사실이 국가공무원법에 정한 파면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그릇 판단하여 위법, 부당한 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른 피청구인의 파면처분은 징계처분에 관한 재량권의 일탈로 인한 위법 또는 재량권의 남용으로 인한 부당한 처분입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소청심사에 이르렀습니다.


2. 파면처분의 부당성
가. 서론
피청구인은 한 과학자에게 치명타를 가하는 파면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파면처분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에 그 결과는 단순히 한 과학자를 주저앉힐 수 있는 개인적인 상황에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자가 그동안 평생 쌓아온 연구 업적의 연장선 위에서 바야흐로 많은 사람의 희망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에 이른 독보적 연구의 기회를 봉쇄함으로써 그 사람들에게서 희망과 기대를 송두리째 빼앗아 버리고, 나아가 그러한 연구 성과가 생명공학의 비약적 발전 등 우리 사회의 총체적 역량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하여 버리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대로 현재까지 이루어놓은 성과가 외국의 경쟁자들에게 부당이득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장차 거꾸로 이를 비싼 대가를 지급하고 빌려 써야 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청구인은 과학자로서 연구 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범을 충실히 지키지 않은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래서 이미 2005. 12. 책임을 통감하고 피청구인에게 사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통례와 달리 청구인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 파면의 절차를 강행하였는 바, 청구인의 잘못이 국가공무원법에 정한 다른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할지언정,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이 사건 파면처분을 정당화할 만큼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 파면처분의 근거인 조사보고서는 그 작성 주체인 조사위원회의 구성, 활동 기간, 활동 내용에 있어서 적정성이 결여되어 있고, 그 당연한 결과로서 조사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과학적 지식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업적은 가능한 한 은폐, 폄하하고, 잘못은 왜곡, 과장하였습니다.
그러한 결과에 이른 원인은 조사위원회가 관련자에 대하여 공정하고 적절한 책임을 묻기 위한 정확한 진상을 파악한다는 목적에 충실하는 대신에, 어떤 편견과 주관적 감정, 개인적 또는 집단적 이해관계가 작용하여 청구인을 희생양으로 하여 국면 전환의 기회로 삼으려는 의도에 이용된 때문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의혹은 이미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경로와 방법으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나. 파면처분의 엄중성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이유로서; 피청구인의 징계의결요구 사유, 즉, 조사보고서의 기재 내용-청구인의 논문에 인용된 데이터의 조작 혐의-을 열거한 다음, 데이터의 인용 내용에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는 사실을 청구인이 시인한 점을 적시(摘示)하고, 이어서 여러 자료에 의하여 징계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후, 󰡔청구인의 혐의사실은 국가공무원법에 정한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심히 위반하였고, 중대한 학문적 부정행위에 의하여 1등급 훈장 및 최고과학자 등 칭호를 얻고 국민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등 학자로서 커다란 공로를 누렸기에 그에 합당한 제재조치로써 학문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고자 파면으로 의결한다󰡕 고 설시(說示)하였읍니다.
(1) 파면은 징계처분 중 가장 중한 것으로서, 징계대상자에게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사유는 징계대상자에게 공무원 신분을 더이상 허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파면된 사람에게는 징계처분의 내용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제반 법령에 의하여 온갖 불이익이 따를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명예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기 때문에, 형벌제도에 비유하자면 사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법원에서 징계기관의 사실인정의 잘못이나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이유는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징계권자에게 파면에 앞서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 그런데, 이 사건 파면처분은 위와 같은 요건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징계의결 요구의 근거가 된 조사보고서는 증거로서의 적격성이 없으며, 징계혐의사실 중 조사보고서에 왜곡, 과장된 부분을 제외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청구인의 잘못은 파면처분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절차적 정당성의 결여
(1) 준사법절차
징계절차는 대상자의 신분 및 명예에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법률 및 판례는 징계절차에서도 사법절차에 준하여 적법절차보장(Due Process of Law)의 대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 징계절차는 징계의결이유 결론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서 “학문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고자 하는” 목적의 파면으로 종결되었으므로, 적법절차보장 원칙 준수의 기대치가 지극히 높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피청구인이 증거로서의 적격성이 없는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여 징계위원회에 청구인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위원회 역시 조사보고서를 주된 증거로 삼아 이 사건 파면 징계를 의결한 일련의 과정은 적법절차보장의 원칙을 준수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2) 피청구인, 조사위원회, 징계위원회의 지위
피청구인은 형사절차에서 소추(기소)에 해당하는 징계요구를 담당하여 말하자면 소추기관이라 할 것입니다.
조사위원회는 피청구인의 징계요구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사를 담당하여 수사기관에 해당합니다.
징계위원회는 피청구인의 징계요구에 대하여 징계의 당부(當否) 및 징계처분의 종류와 정도를 의결하여 재판기관에 해당합니다.
(3) 조사위원회 구성과 활동의 문제점
이 사건 징계절차의 근본 바탕이 되었던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주체-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의 구성이나 활동이 적정하지 않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실 조사 및 업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첫째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 사람들은 교수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그중 법학교수 1명을 제외하고는 의학 등 과학 계통에 종사하고 있어서, 어떤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의 책임을 가려내기 위한 조사 활동에 관한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둘째로, 이 사건 징계절차의 단서가 되었던 사태의 발생 과정에서 문제가 된 쟁점은 단순히 어떤 과학적 현상의 진위 여부 판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연구 실험 및 논문 발표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러한 문제에 관련자 중 누가 어떻게, 얼마나 개입하였는가 하는 점도 포함되었고, 징계과정에서는 오히려 그 점이 더욱 중하게 평가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변호인들은 2005. 12. 2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선종 연구원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수사요청을 하여 현재까지 4달 동안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셋째로, 조사위원회의 활동은 스스로 밝힌 것처럼 26일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수사력을 공인받는 검찰이 4달간 조사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결론을 내놓지 않은 상황을 보면,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론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 분명합니다.
따라서, 조사위원회가 이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4) 무리한 징계절차의 강행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은 전문적으로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수사기관의 능력을 존중하여 “검찰∙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수사 종결을 기다려 수사결과를 참작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런데도, 피청구인이나 징계위원회가 조사보고서의 내용 중 많은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미 밝혀진 사실을 무시하고, 검찰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징계절차를 유보하여 달라는 청구인 변호인들의 요청을 뿌리친 채 파면절차를 강행한 조치는 결코 적법한 처사라고 평가받을 수 없습니다.
파면처분의 이유가 청구인이 과학자로서 연구 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범을 충실히 지키지 않았다는 것일진데, 피청구인이나 징계위원회가 그러한 엄격한 잣대에 의하여 청구인을 단죄하기에 앞서 전문적인 조사 능력과 사심없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로써 제대로 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확한 사실 조사 및 청구인의 공과를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하였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3. 징계혐의사실
가. 징계위원회가 설시한 징계혐의사실
징계혐의자 황우석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로서, 2004년 및 2005년 논문의 총괄연구책임자로서 인간의 체세포 핵이식에 의한 줄기세포주 수립 등에 관하여 연구하던 중
1) 2003년 12월경 실험결과 획득된 줄기세포주가 논문에 나타난 공여자의 체세포 핵이식에 의하여 수립된 줄기세포주가 아님에도, 2004년 논문에서, 줄기세포주의 조작된 DNA지문 분석결과와 미즈메디 병원의 수정란 줄기세포주의 테라토마 사진을 데이터로 하여 줄기세포주를 획득한 것인 양 기술하여 허위의 학술논문을 제1저자 및 공동교신저자로서 발표하고, 위 논문에서 발표된 줄기세포주 수립 및 이와 관련된 연구업적에 의거하여 2004년 6월 18일 대통령으로부터 창조장(1등급) 훈장을 받는 등 국내외의 명성을 얻게 되었으며
2) 2005년 3월경 실험결과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주로 추정한 줄기세포주는 2개만이 존재했던 상태에서 2005년 논문에, 수정란 줄기세포주 2개를 사용하여 마치 11개의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주를 실험에 의해 수립한 것인 양 ‘환자맞춤형 배아줄기세포주 수립 일람표’(표1) 및 면역적합성 결과(표2)를 허위로 작성하고, 면역염색사진(그림1), DNA 지문분석 데이터(그림2), 테라토마 분석(그림3), 배아체 형성 실험 등에 관한 사진(그림3)을 조작하고, 실험용 난자의 취득과 관련한 윤리적 문제를 은폐하고자 그 취득과정 등을 거짓으로 서술함으로써 허위의 학술논문을 제1저자 및 공동교신저자로서 발표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나. 피청구인이 제기한 징계혐의사실
당초 피청구인이 제기한 징계혐의사실에는 징계위원회가 설시한 위 내용 외에 첫째, 2004년 논문에 관련하여, 청구인이 수립한 줄기세포가 “체세포복제에 의한 줄기세포가 아니라 단성생식에 의한 줄기세포일 가능성이 높으며”, 둘째, 2005년 논문에 관련하여, “조작의 원형이 된 2개의 줄기세포 역시 체세포복제가 아닌 수정란 줄기세포이고 논문 제출후에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줄기세포들도 전부 수정란 줄기세포로서 연구팀은 현재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주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것을 만들었다는 어떤 과학적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보고서 발표 이후 여러 언론매체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과학적 지식에 어긋나는 잘못된 추론이라는 점이 밝혀지자, 징계위원회는 그러한 내용들을 징계혐의사실에서 모두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 바, 징계위원회도 조사보고서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나타내는 사정입니다.
단적으로, 당초 피청구인이 제기한 징계혐의사실에는 2004년 논문에 관련하여 조사보고서를 그대로 인용하여, 청구인이 수립한 줄기세포가 “체세포복제에 의한 줄기세포가 아니라 단성생식에 의한 줄기세포일 가능성이 높다” 고 되어 있었으나, 조사위원회의 그러한 추정이 부실 조사에 의한 허위 내용이라는 점이 드러나자 징계의결서에는 “논문에 나타난 공여자의” 체세포 핵이식에 의하여 수립된 줄기세포주가 아니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설시함으로써 곤란한 입장을 피해 가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본질의 문제, 즉, 청구인이 수립한 줄기세포가 체세포 핵이식에 의하여 수립된 줄기세포인가, 조사보고서 기재처럼 단성생식에 의한 줄기세포인가 하는 문제를 회피하려는 궁색한 조치라 할 것입니다.


4. 조사보고서의 오류, 왜곡
가. 조사위원회의 내재적 한계
조사위원회는 위와 같이 대부분 조사 활동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었고, 활동기간은 총 26일에 불과합니다.
스스로 발표하기를 서울대학교 소속 연구자 43명, 외부기관 소속 연구자 11명을 면담 조사하고, 미국 피츠버그 대학 소속 연구자 3명과는 이메일과 전화로 인터뷰하였으며, 8명의 외부 전문가들에게서 자문을 받았고, 연구자 등 조사와 관련하여 총 50시간 분량을 녹취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 징계의 발단이 된 줄기세포 연구는 청구인의 지배범위에 속하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팀이 단독으로 수행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노성일의 지배범위에 속하는 미즈메디병원팀이 공동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청구인의 변호인들이 검찰에 수사요청한 바와 같이 문제는 주로 미즈메디병원팀에 의하여 발생하였는데, 강제수사권이 없는 조사위원회가 미즈메디병원 등 외부기관 소속 연구자들에게서 과연 얼마나 진실한 답변을 듣고 필요하고도 적절한 자료를 수집하였는지 의문이고,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은 아래 기재하는 바와 같이 부실한 왜곡 조사로 나타났습니다.
관련자들에게서 상충되는 내용의 진술이 나오는 경우에는 대질, 추궁이 이어져야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인데, 조사위원들이 그러한 기능을 얼마나 가지고 있거나 발휘하였는지 심히 의문입니다.
요컨대, 조사위원회가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나. 의도적인 왜곡 조사 내용
조사위원회는 위와 같이 원천적으로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파악할 수 있었던 진실도 외면하고 의도적으로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다음과 같이 허위 내용으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 제1번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관련 사항
조사보고서(제22,23면)에는 2004년도 논문에 기재된 제1번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공여자 B의 난자 나머지 12개는 3일간 배양한 후 일부는 극체가 발생한 상태로, 일부는 극체가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로 이유진 연구원에 의하여 핵이식 실험이 이루어졌다
㈏ 당시 이유진 연구원은 연구팀 내에서 줄기세포 배양 임무를 맡고 있었으며, 핵이식 경험은 거의 없는 상태였다
㈐ 류영준 연구원과 이유진 연구원의 진술에 의하면 핵이식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된 실험이라 실험 도중 1차 극체가 다시 난자 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 1번 줄기세포 수립 시 공여자 B의 난자에 대한 핵이식이, 버려지는 미성숙 난자를 사용해 숙련된 연구원이 아닌 비숙련 연구원에 의하여 연습 목적으로 수행되었다는 해당 연구원(이유진)의 진술을 감안하면, 1번 줄기세포는 핵이식 과정 중 불완전 탈핵과 난자 옆에 붙어 있는 1차 극체의 유입에 의해 유발된 처녀생식 과정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2004년도 사이언스 논문 관련 1번 줄기세포는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가 아니다’ 라고 단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조사보고서의 기재와는 전혀 다르게, 1번 줄기세포 관련 핵이식(핵치환)은 이유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숙련된 연구원인 박을순에 의하여 성숙된 난자를 사용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히 밝혀졌고, 그 분야 최고 권위자의 자문 의견은 1번 줄기세포가 단성생식(“처녀생식”)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 아니다(즉, 간접적인 의미로는 체세포 핵치환에 의하여 발생한 세포다) 라는 것입니다.
조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사실 조사를 하지 않고, 이유진 및 류영준의 의도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허위 진술에만 의존하여 ‘핵이식이 비숙련 연구원인 이유진에 의하여 연습 목적으로 미성숙 난자를 사용, 수행되어 불완전 탈핵이 이루어지고, 1차 극체가 유입되어 처녀생식 과정으로 만들어졌다’ 라고 판단한 것은 검찰 수사 결과와 전면 배치되어 그 전제가 모두 허위 내용이므로, 조사보고서는 위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정당성 및 합법성을 모두 상실하였습니다.


라. 외배엽 관찰 관련 사항
조사보고서(제24면)에 외배엽 관찰 여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김대용 교수의 진술에 의하면, 마우스 3마리 중, 2마리에서는 테라토마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 테라토마가 발생한 나머지 한 마리에서도 내배엽과 중배엽 조직은 관찰되었으나, 외배엽은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조사위원회의 조사 당시 김대용 교수는 조사위원회에 “내배엽과 중배엽 조직 뿐만 아니라, 외배엽도 관찰되었다” 라고 명백히 진술하였음에도(YTN 2006. 1. 21. 보도) 조사위원회는 김대용 교수의 진술을 왜곡하여 조사보고서에 허위 기재를 하였습니다.


마. 허위 발표 사실
조사보고서에는 “황우석 교수 연구팀이 핵이식 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핵이식 난자로부터 배반포를 형성한 연구결과는 독창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제38면),
“현재까지 황교수 연구팀을 제외하고 사람에서 핵이식을 통해 배반포를 형성한 최초의 기록은 2005년 8월 New Castle 대학의 Stojkovic 박사팀의 결과보고가 유일한 점을 미루어 볼 때 황교수 팀의 연구 업적은 그 독창성이 인정된다”(제39면),
“황우석 교수 연구팀의 사람 난자에서 핵이식을 통한 배반포 형성 연구 업적과 독창성은 인정되며 관련 지적재산권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제40면) 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위원회 위원장 정명희 교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생중계된 2006. 1. 10. 조사결과 발표 당시 조사보고서의 위와 같은 기재와는 전혀 다르게, ‘영국 뉴캐슬 대학에서 배반포를 만들었으므로 황우석 교수 연구팀의 배반포 형성 기술이 독보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발표하여 의도적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청구인을 폄하하였습니다.
그러나, 영국 뉴캐슬 대학은 2005. 6.에서야 배반포 단 1개를 만들었으나, 이는 청구인 황우석 교수 연구팀의 2005년도 논문 발표 이후에 비로소 만들어진 것으로서, ㈎ 위 배반포는 청구인 황우석 교수 연구팀의 배반포에 비하여 그 질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 더구나 단 6일만 생존하고 소멸한 것이었고, ㈐ 나아가 현재까지도 뉴캐슬 대학의 위와 같은 단 1개의 배반포 이외에는 전 세계 어느 연구팀도 체세포 핵이식에 의한 배반포를 만든 바가 전혀 단 1건도 없었고, 조사보고서에도 “황우석 교수 연구팀은 적어도 71개의 배반포를 만들었다”(제10면,38면)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도, 정명희 교수가 전 세계를 상대로 진실을 왜곡한 것은 조사위원회의 악의적인 조사 의도가 명백히 드러난 대목이라 할 것입니다.


바. 부적절한 조사 자료 유출
한편, 청구인이 2005. 11. 하순 자살을 시도하여 입원하였다는 김선종 연구원의 입원비 보조로 미화 2만불 및 2005. 12. 김선종 연구원 및 가족의 귀국 이사비용으로 1만불을 제공하였는 바, 청구인의 변호인들의 검찰수사 요청 직후인 2005. 12. 24. 김선종 연구원이 뒤늦게 귀국하여 조사위원회측의 경호하에 조사위원회에 직행하여 어떠한 의도에서인지 위 3만불을 조사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조사위원회측의 누설로 김선종의 3만불 조사위원회 제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또한, 그후 김선종 연구원이 조사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가 언론에 유출,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조사위원회는 그 발족 후에 비밀리에 조사한다는 이유로 조사위원의 명단 조차 공개하지 않았고, 최종발표 이전에 조사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겠다고 공언하였는데, 위와 같이 조사 자료, 비밀이 언론에 유출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이 연이어 벌어졌습니다.


사. 소결
이상과 같이, 조사위원회의 언동이나 조사보고서의 기재는 오류와 왜곡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청구인에 대한 징계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5. 징계위원회가 설시한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인부
징계위원회가 설시한 징계혐의사실 중 청구인이 인정하는 부분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아래와 같고,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상세한 반론은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가. 2004년 논문 관련
징계혐의사실 중 가장 중요한 내용, ‘2003년 12월경 실험결과 획득된 줄기세포주가 체세포 핵이식에 의하여 수립된 줄기세포주가 아니다’ 하는 판단 부분은 위와 같이 왜곡된 조사 과정에 의하여 내린 조사보고서의 허위 결론에 바탕한 것이므로 당연히 배척되어야 합니다.
또한, DNA지문 분석결과의 조작 부분은 청구인 모르게 미즈메디병원팀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므로, 역시 청구인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청구인은 미즈메디 병원의 수정란 줄기세포주의 테라토마 사진을 논문 데이터의 일부로 한 점은 시인하였습니다만, 실제 수립하였던 줄기세포에 의한 테라토마를 촬영한 사진이 있고, 그 사진이 수립된 줄기세포의 테라토마와 일치하는 사실을 조사위원회도 확인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는 마치 청구인이 2004년 논문에 의하여 비로소 국내외의 명성을 얻게 된 것처럼 표현하였으나, 뒤에 기재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업적 및 명성은 이미 그 이전부터 동물복제 분야의 성공에 의하여 계속 쌓여 있었습니다.


나. 2005년 논문 관련
징계위원회는 ‘2005년 3월경 실험결과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주로 추정한 줄기세포주는 2개만이 존재했던 상태에서 논문에 수정란 줄기세포주 2개를 사용하여 11개의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주를 실험에 의해 수립한 것인 양 서술하였다’ 고 설시하였습니다.
논문에 11개의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주를 수립한 것으로 서술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청구인이 의욕이 앞선 나머지 논문 작성 당시 수립된 줄기세포주의 숫자를 9개에서 11개로 과장한 것이지만, 논문이 발표되는 시점에는 11개가 수립되어 있었고 청구인은 이것이 모두 진정한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며 이는 검찰 수사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논문에 인용된 데이터들이 청구인 모르게 미즈메디팀에 의하여 조작되기는 하였으나 청구인은 논문 작성 및 제출 당시 핵치환에 의하여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주를 수립한 사실은 확신하였습니다.
징계의결이유에 2005년 논문과 관련하여 실험용 난자의 취득에 윤리적 문제가 있었다고 설시한 부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청구인은 납득하지 못합니다


6. 징계사유에 대한 평가
첫째, 2004년 논문 작성 과정에서 미즈메디 병원의 수정란 줄기세포주의 테라토마 사진을 논문 데이터의 일부로 한 점은 잘못이지만, DNA지문 분석결과의 조작 부분은 청구인과 무관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청구인의 체세포 핵이식(핵치환) 기술에 의하여 줄기세포주가 수립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2005년 논문 작성 당시 수립된 줄기세포주의 숫자보다 과장한 점은 잘못이지만, 적어도 논문이 발표된 시점에는 11개가 수립된 것으로 확신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청구인에게 논문 작성 과정에서 테라토마 사진의 인용과 수립된 줄기세포의 숫자 과장 등 일부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잘못만으로 청구인의 과학자로서의 생명을 끊어놓을 수 있는 이 사건 파면처분은 부당합니다.
청구인의 연구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는 체세포 핵치환 기술에 의한 줄기세포주의 수립 여부이고, 논문에 인용되는 실험 데이터의 내용이나 수립된 줄기세포주의 숫자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더구나, 이제까지 청구인이 쌓아온 연구 업적, 이 분야의 연구에 관한 독창성과 기술 우위, 향후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 다른 징계대상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파면처분의 부당성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7. 청구인의 경력
가. 학력과 기본 경력
청구인은 1972년에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 입학하여 1977년에 졸업한 다음 이어서 같은 대학에서 1979년, 1982년에 수의학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1985. 5. 부터 이제까지 교수로 재직하여 왔습니다.


나. 관련 활동
1990.08 - 1994.09 한국수정란이식학회 총무이사
1992.03 - 1995.10 국립종축원 평가위원
1992.04 - 1995.10 대한수의학회, 한국임상수의학회 학술위원장
1997.06 - 1999.06 한국발생생물학회 부회장
1997.07 - . 농림부 기술정책 심의위원
1998.04 - . 특허청 특허심의 자문위원(유전공학분야)
1999.05 - 2001.06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정책전문위원
1999.10 - 2001.09 한국임상수의학회 부회장
2001.06 - 2004.06 제6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2002.03 - . 국무총리실 기초기술이사회 이사
2002.07 - . 보건복지부 장관 자문위원
2002.10 - . 대한불임학회 부회장
2002.11 - . 한국수정란이식학회 부회장
2003.03 - . 한국동물생명공학협의회 회장
2003.05 - 2005.08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
2004.06 - . 대전시 과학사랑 홍보대사
2004.06 -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2005.10 - 2005.11 세계줄기세포허브(World Stem Cell Hub.WSCH) 소장


다. 연구 실적
1995. 소 수정란복제 성공
1999. 체세포 핵이식 송아지 생산(영롱이, 진이)
2002. 유전공학 형질전환 돼지 생산
2003. 체세포 복제 무균돼지 생산
2004. 인간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확립 성공
2005. 8. 세계최초 개(스너피) 복제 성공, 세계 최초 늑대 복제 성공


라. 연구 성과의 의미
(1) 광우병 저항소의 생산 및 그 실험
광우병의 발병인자로 알려진 PrP 유전자를 변이시킨 형질전환 복제소 5두를 생산하였으며 이들은 DNA 검사 결과 PrP 유전자가 전이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중 생존한 1두를 2005년 7월 일본 쯔꾸바 동물고도위생시설에 보내 향후 2-3년간 생체실험을 거쳐 최종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될 경우 산업화 여부 및 방식 등이 결정될 것입니다. 또한 2005년도 말에 임신감정해 본 결과 서울우유조합 양평 실험농장과 여주지역 협력 농가에 이식한 다수의 대리모 중 임신 8월 및 9월 임신우가 10여두 생존해 있으며 그후 추가이식에 의해 2006년 6월부터 광우병 저항성을 지닌 재복제 송아지가 연속적으로 생산될 예정입니다.


(2) 맞춤형 줄기세포 생산과정상의 복제 배반포 생산
사람의 난자에 환자 체세포를 핵이식한 110여개 복제 배반포를 생산했으며 이는 황교수팀의 세계적 고유기술로서 본 기술을 원용하여 피츠버그대학의 섀튼 박사팀은 원숭이 복제 배반포를 생산하였고(Developmental Biology, 276(237-252), 2004), 영국 뉴캐슬대학도 1개의 복제 배반포를 생산하였습니다.(BBC)


(3) 복제개 스너피 생산
세계 최초로 복제개 스너피 등 3두의 아프간하운드 복제개를 생산하여 이 결과를 네이쳐지에 보고하였습니다.(Nature, 436(641), 2005)


(4) 종간 핵이식 기법에 의한 야생 늑대 복제
서울대공원에 사육중인 야생 늑대의 체세포를 떼어내어 개의 난자에 핵이식 기술로 복제 배반포를 만들고 이를 대리모 역할을 하는 개의 자궁에 이식하여 2회에 걸쳐 2두의 야생 늑대를 생산하였습니다. 이 연구결과는 이미 사이언스에 제출하여 정밀 심사가 진행중입니다.


(5) 형질이 전환된 무균 미니 복제돼지의 맞춤형 줄기세포 생산
청구인은 서울대 생물공학연구실에서 독자적 기술로 hDAF라는 면역거부 조절유전자가 포함된 형질전환한 30일된 미니 복제돼지의 태아와 복제돼지로부터 체세포를 채취해 이를 핵이식 복제기술을 통해 형질전환 미니 복제돼지의 배반포를 만들었습니다. 이 배반포기의 내부 세포 덩어리를 분리해 내어 배양한 결과 두 개의 줄기세포를 만들었고, 이 두 개의 줄기세포에 hDAF가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Genomic DNA와 cDNA 수준). 2005. 11. 17. 면역결핍 생쥐의 고환에 이들 줄기세포를 주입해 한달 후면, 테라토마(기형종) 생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들 외에도 줄기세포 특성 규명 단계에 있는 1개의 hDAF 복제 배아줄기세포, 체외수정 유래 돼지 줄기세포 1개와 또 다른 복제돼지 유래 줄기세포 3개가 수립단계에 와 있습니다. 현 상태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국제학술지의 인정을 받게 된다면 세계 최초의 형질전환 돼지의 맞춤형 줄기세포가 됩니다. 이들은 이론상 인간의 맞춤형 줄기세포와 같은 방식과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NTPESC-1은 478개의 난자에서 46개의 배반포를 얻어 만들었으며, NTPESC-2는 189개의 난자를 사용해 이중 14개의 배반포를 얻은 후 줄기세포를 만든 것입니다.

돼지(형질전환) 복제 배아줄기세포의 의미
㈎ 맞춤형 줄기세포로의 가치 : 이 줄기세포 중 2번은 형질전환(hDAF) 미니복제 새끼돼지의 세포를 이용하여 체세포 핵이식을 통해 확립된 복제 배아줄기세포입니다. 이 줄기세포를 심장, 신경, 피부세포 등 특정 세포로 분화시킨 후 이를 체세포 제공 돼지에 이식하면 면역거부 반응이 없는 세포이식(therapeutic cloning)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돼 향후 인간의 불치병 치료와 특정 질병 모델 돼지 생산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원숭이의 맞춤형 줄기세포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점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 바이오 장기 제공용 복제동물의 효율적 생산 기초 수립 : 청구인이 확립한 형질전환 돼지 복제 배아줄기세포(NT-pESC-1, 2)는 면역거부 억제 유전자인 hDAF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세포에 초급성 면역거부 유전자인 alpha-galactosy1 transferase(GT) 유전자를 knockout 시키면 두 개의 유전자가 동시에 조절된 복합형질전환 복제 배아줄기세포가 됩니다. 이 형질전환된 맞춤형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체세포 핵이식을 하면 면역거부 반응이 약화된 장기 제공용 바이오 복제돼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체세포에 직접 유전자를 조절하는 현재의 방식보다 효율적으로 장기제공용 돼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체세포에 두 개의 유전자를 동시 조절하는 기술보다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마우스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유전자 knockout 실험에서 입증된 바 있습니다.


마. 상 훈
1995. 대한수의학회 미원수의과학상
1997.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우수과학기술논문상
1999. 5. 21. 과학기술부 이달의 과학기술자상(국내 생명공학수준 향상 공로)
1999. 10. 2. 제8회 대산농촌문화상(첨단농업기술진흥부문)
1999. 12. 3. 한국과학기자클럽 올해의 과학자상
2000. 4. 21. 과학의 날 홍조근정훈장(과학기술진흥유공)
2001. 9. 9. 제20회 세종문화상(과학기술분야)
2002. 3. 15. 제4회 서울대 동창회 관악대상(영광부문)
2002. 11. 12. 제51회 서울시문화상(생명과학부문)
2004. 4. 21.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2004. 5. 26. 대한불교조계종 제1회 불자대상
2004. 6. 18.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2004. 6. 27. 제22회 정진기 언론문화상 대상(과학기술부문)


바. 저서
증정수의산과학, 영재교육원, 1990
수의산과학(제4판), 영재교육원, 1993
동물유전공학, 선진문화사, 1995
소 수정란이식, 거목문화사, 1995
어떻게 양을 복제할까(역), 사이언스북스, 2000
어린이성공시대(공저), 김영사, 2000
나의 생명 이야기(공저), 효형출판, 2004


사. 논 문
In vitro development of porcine nuclear transfer embryos reconstructed by microinjection of somatic cell nuclei into oocytes using Piezo-driven micro- manipulator, Theriogenology 55(1), 2001
Electrical activation with or without chemical activation as an efficient method for parthenogenetic activation of pig oocytes, Theriogenology 55(1), 2001
Effect of gas composition during in vitro maturation and culture on in vitro development of porcine follicular oocytes, Theriogenology 55(1), 2001
A separate procedure of fusion and activation in an ear fibroblast nuclear transfer program improves reimplantation development of bovine reconstituted oocytes, Theriogenology 55, 2001
In vitro development of porcine parthenogenetic and cloned embryos : comparison of oocyte-activating techniques. Various culture systems and nuclear trans-fer methods, Reproduction, Fertility and Development 14(2), 2002
Development of bovine oocytes reconstructed with different donor somatic cells with or without serum starvation, Theriogenology 57(7), 2002
Optimization of culture medium for cloned bovin embryos and its influence on pregnancy and delivery outcome, Theriogenology 58(6), 2002
Improved monospermic fertilization and subsequent blastocyst formation of bovine oocytes fertilized in vitro in a medium containing MaCl of decreased concentration, J. Vet. Med. Sci. 64(8), 2002
Improved development of ICR mouse 2-cell embryos by the addition of amino acids toa serum- phosphate- and glucose- free medium, J. Vet. Med. Sci. 64(9), 2002
Recruit of porcine oocytes excluded from nuclear transfer program for the production of embryos following parthenogenetic activation, J. Vet. Med. Sci. 65(1), 2003
Effect of maturation media and oocytes derived from sows or gilts on the development of cloned pig embryod, Theriogenology 59(7), 2003
Improvement of a porcine somatic cell nuclear transfer technique by optimizing donor cell and recipient oocyte preparations, Theriogenology 59(9), 2003
Blastocyst development after intergeneric nuclear transfer of mountain bongo antelope somatic cells into bovine oocytes, Cloning & Stem Cells 5(1), 2003
Effect of exogenous hexoses on bovine in vitro fertilized and cloned embryo development : Improved blastocyst formation after glucose replacement with fructose in a serum-free culture medium, Molecular Reproduction and Deve- lopment 65,2003
Production of nuclear transfer-derived piglets using porcine fetal fibroblasts transfected with the enhanced green fluorescent protein, Biology of Reproduction, 2003


아. 이 사건 연구에 관한 특허권의 양도
청구인은 이 사건 줄기세포 연구에 의한 특허 및 동물복제와 관련한 모든 특허 권리를 서울대학교 산하 재단법인 서울대학교산학협력재단에 양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줄기세포 특허에 관한 권리는 위 재단법인과 미즈메디병원 노성일이 60:40의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서울대학교에게 제공한 금전적 이익도 막대합니다.


8. 파면처분의 파급 효과
청구인은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주의 수립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체세포 핵치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현재 수립되어 있는 1번 줄기세포(NT-1)의 존재에 의하여 입증된 것처럼, 그 실현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파면처분에 의하여 청구인은 동물복제에 관한 연구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연구소에서 연구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이나 기업 연구소에서 연구할 기회도 봉쇄되었습니다.
실로 막대한 업적을 쌓아왔고 서울대학교에 연구 관련 모든 특허 권리를 양도하여 서울대학교에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여온 청구인에게서 연구의 기회를 전면적으로 박탈하여 버린 이 사건 파면처분은 너무나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9. 형평성
징계위원회는 논문의 공동저자인 나머지 징계대상자들에게는 정직 3월부터 감봉 1월에 처하는 징계를 의결하였는 바, 청구인의 경우와는 매우 형평을 잃었다 하겠습니다.
특히 그중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문신용 교수는 2004년 논문에 공동교신저자로서 연구기술 제공 및 논문 작성에 참여하였고, 2005년 논문에 제24저자로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문신용은 과학기술부 산하 세포응용연구사업단의 단장입니다.
논문 작성에 중요하게 관여하고 관련 분야 중책을 맡고 있는 문신용에게는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하면서, 청구인에게 파면을 의결한 징계위원회의 조치는 징계위원들이 편파적인 의결을 하였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10. 결론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징계절차는 우선 절차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적법,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부실, 편파적인 조사에 의하여 허위, 왜곡된 조사보고서의 기재를 근거로 졸속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객관적인 진실과 청구인의 공과가 엄정하게 규명, 평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청구인은 한 과학자의 생명을 끊게 되는 파면처분이라는 극단을 선택하였습니다.
청구인이 평생 쌓아온 연구 업적의 연장선 위에서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주의 수립이라는 금자탑에 이르는 열쇠를 찾았는데, 더 이상의 연구가 봉쇄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이제 다른 나라 엉뚱한 사람에게 넘어갈 위기에 처하였고, 앞으로 우리나라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그 열쇠를 비싼 값에 빌려 써야 할 처지에 놓일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결과가 오로지 청구인 자신만의 잘못 때문이라면 그 책임은 청구인 혼자서 떠안을 짐이겠지만,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고 있는 바와 같이 연구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었고, 청구인의 지나친 의욕도 가세하여 문제가 커진 것인데,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어떤 사심의 작용에 의하여 모든 책임을 청구인에게 덮어씌우려는 의도가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파면처분이 조속히 취소되는 것이 그러한 불행한 결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외적으로 주목의 대상이 되어 있는 한 과학자를 그 공과를 공정하게 평가되지 않은채 졸속 파문하는 처사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2005년 논문의 공동교신저자인 새튼 교수에 대하여 피츠버그 대학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사실은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여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각 1통
1. 징계처분사유설명서 1통
1. 인사발령통지서 1통
1. 소청심사청구서 부본 1통
1. 위임장 1통
2006. 4. 20.
심사청구대리인 변호사 황 승 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귀중
소청심사청구서

청 구 인 황 우 석
피청구인 서울대학교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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