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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박사가 상표다 브랜드가치가 삼성을 뛰어넘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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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게시글 정보

조회 488 2005/06/27 11:14

게시글 내용

황.우.성

 

이 석자가

 

삼.성

 

보다 더 클것임

 

‘황우석’ 상표에 대한 권리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로 세계를 놀라게 한 황우석 교수의 이름이 타인에 의해 특허청에 상표(서비스표)로 등록받고자 출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상표의 권리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허청은 최근 국내의 한 개인이 ‘황우석 연구소’와 ‘Hwang Woo Suk Valley’를 세균연구업 및 약제연구업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업에 사용하기 위해 상표등록출원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허청은 이에 따라 27일 황우석 교수의 이름에 대한 저명성(著名性)을 인정해 타인이 ‘황우석’으로 출원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그 등록을거절하기로 내부 심사방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내에서는 황우석 교수 본인 이외의 타인이 ‘황우석’ 상표를 등록받아 그 권리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지난 1월 출원된 것으로 알려진 이 상표가 등록될 경우 등록권자는 이 명칭에 대한 상표권을 갖게 됨에 따라 ‘황우석 연구소’란간판을 걸고 세균연구업, 약제연구업 등의 경제활동이 가능해진다.
 
황 교수 입장에서는 본인의 이름에 대한 상표권을 타인이 갖기 때문에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또 ‘황우석’상표를 이용한 경제활동도 일정부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특허청은 분석했다.
 
특허청은 이번 황우석 상표에 대한 등록 허용 여부에 대해 황우석 교수의 이름이 ‘저명한 타인의 성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상표심사단계서부터 이를 보호해 주기로 내부 입장을 정했다.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강양원 과장은 “황 교수의 연구 업적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며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그의 이름과업적에 대해 알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내부 결정으로 인해 향후 황 교수의 인격권 보호는 물론 명승에 편승한 경제적 이득 등의 의도도 사전에 차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표의 저명성은 상표권자가 아닌 타인의 상표등록을 저지할 정도로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음을 말한다. 이는 극히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된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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