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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 어음금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금액의 선지급 2. 소송당사자 ·항소인(피고) : 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 ·피항소인(원고) : 동양종합금융주식회사 3. 선지급 금액 : 12,136,460,104원 (제1심 판결 선고금액 11,108,400,469원의 2/3와 19% 이자포함) *항소심 선고결과 : 극동도시가스가 1/3승소 4. 판결문 접수일 : 2000.6.22. 5. 선지급사유 및 향후대책 1) 선지급사유 : 동양종금(주)와의 어음금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 (2000.6.14)에서 제1심 판결금액 중 1/3에 해당하는 3,702,800,157원에 대하여 극동도시가스가 승소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패소하여, 패소부분 대법원 상고예정이나, 추후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까지 시일감안 및 항소심 판결선고 익일부터 연 25%에 해당하는 이자부담 위험 경감 2) 향후대책 상기의 사유로 선지급한 후 대법원에 상고하여 패소한 나머지부분도 승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 6. 손익에 미치는 영향 선지급금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분석하여 회수불능예상분에 대하여는 대손상각(손실) 예정이며 대손상각 예정금액은 회사의 손익에 중대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7. 관련공시일 : 199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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