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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백억대 어음위조......게시글 내용
4백억대 어음위조..극동가스-외환은행 책임 논란 |
"공모사실 확인" vs "아직 조사중..공모사실 부인" |
극동가스 직원이 420억원 규모의 자사 어음을 위조, 할인한 사건과 관련 극동가스와 외환은행이 책임소재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극동가스 측은 자사 직원이 외환은행 직원과 공모를 통해 위조어음을 자기앞수표로 바꿔 착복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외환은행 측은 자사직원이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극동가스 관계자는 "경찰에 신병을 넘긴 재경팀 대리 권 모 씨가 경찰에서 은행원과 공모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해 공모자 책임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거액의 어음할인은 대부분 발행 회사에 확인을 하고 회사 계좌로 입금하는 게 일반적인데 수백억원이 넘는 금액을 한꺼번에 할인하는데 확인도 없이 자기앞수표로 발행했다는 것은 공모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환은행측은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괜한 혐의를 뒤집어씌운다며 무고로 고소하겠다는 입장도 즉각 나왔으나 한편으로는 조사를 더 해보겠다며 신중하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해당 직원을 조사중이지만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극동가스 측이 공시를 통해 은행과 직원의 실명을 공표한 점을 지적, 이를 무고 등으로 고소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극동가스 측이 제기한 공모가능성 역시 업무관행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입장을 공식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31일 공시를 통해 극동가스는 자사 직원과 외환은행 직원이 복사어음 구입 등의 방법으로 420억원의 어음을 위조, 행사하여 할인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서에 고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420억원은 극동가스 시가총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회사 관계자는 "재경팀 직원이 은행원과의 공모사실을 밝혔기 때문에 두 사람을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 고발을 한 것"이라며 "31일밤 자진출두 형식으로 관련 직원의 경찰 조사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할서인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양측이 31일 오전 경찰서를 방문했으나 서류 미비로 되돌아갔다"며 "극동가스는 두사람에 대해 고소장만을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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