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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혀둔 청약통장 이제 써볼까"…1순위 조건부터 만능통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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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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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940 2014/10/0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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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혀둔 청약통장 이제 써볼까"…1순위 조건부터 만능통장까지 

 

연도별 청약통장 가입계좌수 추이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청약통장 사용법 몰라 낭패볼 수도 있어…당분간 인기 지속 예상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장롱속에 묵혀두었던 청약통장을 꺼내 들거나 새로 가입하기 위해 창구를 찾는 이들이 증가세다. 2017년까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공급을 중단키로 한 데다 정부가 청약제도를 개편키로 한 뒤 앞으로 청약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조바심에서다. 이와함께 시중 예금 금리는 자꾸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재테크 금융상품으로도 각광받고 있어 청약통장 가입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청약통장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정작 사용법을 몰라 우왕좌왕하는 수요자들도 늘고 있다. 청약경쟁률 평균 139대 1을 기록하며 수도권 최고 기록 판교를 뛰어넘은 위례자이에 청약을 고민했던 A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에 예치금 기준을 몰라 낭패를 봤다.

그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에 원하는 타입의 예치금을 넣었어야 했는데 10년 동안 안 쓰다 쓰려니깐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몰라 넣어보지도 못하고 기회를 날렸다"고 하소연했다. 일선 분양현장에도 문의사항중 청약통장 사용법을 묻는 비중이 가장 많다. 김보인 위례자이 분양소장은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기 전부터 사전 통화 3만여건 가운데 청약방법 등 통장사용 관련 전화가 대부분이었다"며 "자신의 통장으로 어느 면적에 넣어야 하는지를 물었고 대부분이 1∼2순위에 해당했다"고 말했다.

◇수도권 비수도권 1순위 조건부터 따져야

9.1 부동산 대책으로 수혜를 입는 것은 내년초부터다 우선은 현재 청약제도에 따라 통장의 순위를 따질 수 있다. 현재 청약통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1순위 조건이 다르다. 가입 2년 후 1순위가 되는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은 6개월만 지나면 1순위가 된다. 또 청약가점제가 있어 고득점자에 우선권이 돌아간다. 지난해 4.1 부동산 대책에 따라 전용면적 85㎡ 초과는 청약가점제가 폐지됐고 85㎡ 이하도 가점 적용 비율이 75%에서 40%로 내렸지만 무주택기간과 저축 기간, 그리고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는 건 그대로다.

예치금액도 지역마다 다르다. 전용면적 85㎡ 이하 청약은 서울과 부산이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기타 시도는 200만원이다. 전용 102㎡ 이하는 서울ㆍ부산이 600만원, 기타 광역시 400만원, 기타 시ㆍ도는 300만원이다. 전용 135㎡ 이하는 서울·부산 1000만원, 기타 광역시 700만원, 기타 시·도 400만원이며 135㎡ 초과는 서울·부산 1500만원, 기타광역시 1000만원, 기타 시·도 500만원이다.

개인 상황에 따라 청약통장 변경도 가능하다. 우선 청약저축은 지역별 예치금액만 맞추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다만 청약부금과 예금에서 청약저축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 대신 청약 예ㆍ부금에서 목돈을 한번에 예치해 중대형을 노리는 청약예금으로 전환할수 있다.

큰 면적으로 청약을 변경할 때는 3개월간 청약이 제한된다. 작은 주택으로 바꿀 때는 청약희망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날까지만 변경하면 희망 면적으로 청약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납부 금액이 분양 받을 아파트 주택형이 요구하는 예치금을 웃돌 경우 청약 신청일 전까지만 해당 주택 규모를 선택하면 된다.

지역별 청약예치금액 기준©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국민·민영 모두 가능한 만능통장은 어떨까?

이처럼 청약통장이 인기를 끌면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의 성격을 합친 청약종합저축도 각광을 받고 있다. 민영과 공공 가리지 않고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데다 기존 예·부금에 비해 금리도 높고 소득공제 혜택도 있다. 실제로 청약종합저축 금리는 가입기간 2년 이상 연 3.3%로 시중은행 금융상품 가운데 가장 높다.

청약종합저축은 1인 1계좌가 원칙이다. 청약종합저축 이전 상품인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 하나에 가입이 돼 있다면 추가로 가입할 수 없다. 새로 저축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과거 자기 명의로 청약통장을 가입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통장에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1500만원이 될 때까지 일시 예치가 가능해 한 번에 1500만원을 넣어도 된다. 잔액이 1500만원을 넘으면 매달 2만~50만원 내에서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예치금액의 한도는 없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부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의 상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이유는 유형에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LH가 분양하는 공공주택과 민간 건설사들이 짓는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통장을 쓸 수 있다.

현재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으려면 매달 납입금을 수도권 24회(2년), 수도권 외 6회(6개월) 이상 납입해 지역별로 정해진 예치금액을 넘겨야 한다. 종전 청약예금처럼 납입금액을 한번에 넣을 수도 있지만 정해진 기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받는다. 다만 내년 2월께부터는 수도권 청약 1순위 가입기간 조건이 1년으로 단축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청약통장이 한때 청약미달과 미분양 증가로 가입 열기가 주춤했으나 지난해부터 분양시장이 회복되고 1순위 마감 단지가 늘면서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며 "신도시 공급 중단으로 남아 있는 택지지구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필요한 만큼 가입자수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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