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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령 1호는 공약인 ‘무상보육’***게시글 내용
박근혜 대통령령 1호는 공약인 ‘무상보육’
[중앙일보]입력 2013.03.01 03:00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관보 공포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령 1호를 발동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었다. 28일 배포된 ‘대한민국 정부 관보 17962호’의 첫머리에는 대통령령 24397호가 실렸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2013년 2월 28일’이라는 내용이었다.
이 시행령은 지난 1월 1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2013년도 예산안과 함께 통과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법안에는 무상보육 대상을 취학 직전 1년의 유아에서 영·유아로 확대하면서 무상보육의 근거를 뒀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했다.
0~5세 무상보육은 박 대통령을 비롯해 문재인·안철수 전 후보가 지난해 대선 때 공통으로 내세운 공약이었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고갈돼 중단 위기에 놓이는 등 논란을 일으켰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첫 대통령령이 무상보육 관련이라는 건 결국 박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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