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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누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게시글 내용
증권거래소는 19일 지누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증권거래소는 지누스가 지난 17일 화의절차 개시신청 후 당일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누스는 지난 17일 수원지방법원에 '화의절차 개시신청'을 냈다고 19일 공시했다. 증권거래소는 화의절차 개시신청으로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 지누스에 대해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고, 투자유의를 당부했다. - 머니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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