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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계룡건설 연일 강세..행정도시 합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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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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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1 2005/11/2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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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춘동기자] 계룡건설(013580)이 헌법재판소의 행정도시 헌법소원 판결을 앞두고 초강세다. 계룡건설은 24일 오전 9시21분 현재 전일보다 2200원, 6.63% 오른 3만5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8일 이후 단 하루를 제외하고 연일 오름세다. 전일에는 가격제한폭까지 급등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헌재는 청구인인 국민연합측 주장처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그리고 관습헌법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헌재가 합헌 결정을 한다면 내년 1월 22일부터 법이 시행돼 청와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자부, 여성가족부를 제외한 16개 정부 부처가 충남 연기ㆍ공주 지역으로 옮겨지며 177개 공공기관이 전국에 분산배치된다.이데일리ⓒ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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