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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건설 뇌물 협의로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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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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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72 2005/09/1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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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입니다. 일단 보유하신분들은 매도로 일관

 

지난달 27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시행이 본격화된 가운데 충청권 중견 건설업체인 계룡건설(013580)산업이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계룡건설이 건산법을 적용받는 첫 사례가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건산법에 따르면 건설업체 임직원이 뇌물을 주거나 받을 경우 최장 1년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4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계룡건설산업은 대전시 동구청 등 공무원을 상대로 지난 5년간 12여억원의 접대비를 지출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계룡건설은 2003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매달 200만원씩 총 8800만원을 공무원 등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해 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범죄혐의를 잡고 압수한 회계 장부에 대해 정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계룡건설산업이 건산법 적용이 가능할 것인가 여부를 따지기 위해선 우선 위법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야 한다. 또 뇌물 제공 시점이 건산법 발효일인 지난달 27일 이후에도 이뤄졌는지도 관건이다.
 
현행 건산법 기본법 부칙 2조에 따르면 법 발효일인 8월 27일 이후에 발생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뇌물수수 행위에 한해서만 적용한다고밝히고 있다. 즉 이전에 발생한 뇌물수수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는 소급해서 법 적용이 어렵다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뇌물 상납 행위가 회사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라며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까지 뇌물 상납이 진행됐는지는 정밀 조사 중이여서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계룡건설산업이 건산법 첫 사례가 될지는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고, 구체적인 뇌물 제공 시점이 밝혀 진 이후에나 적용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다만 현재로선 8월 27일 이전 수사가 진행됐다는 점을 들어 건산법 적용이 어렵지 않겠냐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그러나 조사를 통해 계룡건설산업이 지난달 27일 이후에도 단 한 차례의 뇌물제공이 이뤄졌다고 밝혀지면 사업 전반에 대한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현행 건산법에선 임직원이 뇌물을 주거나 받으면 최장 1년까지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명문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업정지를 당하면 건설사는 민간. 공공부문 신규 공사 일체를 수주할 수 없게 돼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계룡건설산업은 올 시공능력평가 조사에서 23위를 기록한 중견건설업체로 상반기에 매출 3261억원, 영업이익 320억원, 경상이익과 당기순이익
은 각각 341억원과 239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계룡건설 A013580
  거래소  (액면가 : 5,000)    * 09월 14일 09시 39분 데이터   
현재가 24,150  시가 24,000  52주 최고 30,950 
전일비 ▼ 50  고가 24,200  52주 최저 10,750 
거래량 1,640  저가 24,000  총주식수 8,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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