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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株 분양가담합제제 '암운'..계룡건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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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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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8 2004/06/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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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양가 담합 제재가 건설주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공정위는 전날 용인 동백·죽전지구 아파트 분양가를 담합한 계룡건설, 한라건설 등 14개 업체에 대해 2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공정위가 다른 지역 아파트의 분양지역에 대해서도 담합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설경기의 위축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 동시분양 및 대규모 택지개발 등의 주택공급체계하에서 아파트 분양가 담합혐의에 대한 판단기준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위의 판단 기준과 정부가 경기활성화와 공급확대를 통해 가격안정을 기하려는 주택정책과는 이해가 상충되고 있는 점도 이번 제재의 모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공통적인 지적이다.

삼성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분양가 인하 압력에 노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결국 지속적인 원자재가격 상승과 최근 논란이 되는 분양원가공개 압력과 맞물려 향후 건설사 주택영업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증권은 이에 따라 건설업종에 대해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계룡건설에 대해서 오히려 긍정적 시각을 유지하는
의 증권사의 의견도 제시됐다.

이창근 LG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계룡건설이 전년 건설매출액 대비 2.6배에 달하
는 1조5560억원의 이월공사물량 보유하고 있다"며"또 전국적인 토목부문의 경쟁력도 겸비하
고 있어 부동산 개발사업에 따른 수익창출로 상장 중소 건설사 중에서는 가장 안정된 기업
"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긍정적 시각을 반영해 계룡건설의 주가는 주식시장의 급랭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600원(5.31%)오른 1만1900원에 장을 마감했다. 그러나 제재를 받은 한라건설진흥기업
0.66%, 4.4%하락했다.

 

- 머니투데이 -

 

 

 

 계룡건설 A013580
  거래소  (액면가 : 5,000)    * 06월 11일 15시 44분 데이터   
현재가 11,900  시가 11,500  52주 최고 17,700 
전일비 ▲ 600  고가 11,900  52주 최저 9,220 
거래량 162,510  저가 11,150  총주식수 8,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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