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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펀드, 동원개발 5%룰 위반혐의 조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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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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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93 2007/12/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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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KCGF)가 11일 동원개발 최대주주의 주식 위장분산 의혹을 제기하며 금융감독원에 대량 보유주식 변동신고 의무 위반 혐의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펀드의 고문인 장하성 고려대 교수(경영대학장)는 "동원개발(013120) 최대주주가 감사 선임 때 의결권 제한을 피하기 위해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키로 한 주주들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22.02%에 해당하는 지분을 매각 또는 위장 분산시켰다"고 주장하면서 "금감원에 증권거래법 상 보고 의무(5%룰)의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법상 상장사의 감사 선임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3% 초과 지분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는 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실질 소유자인 경우에는 거래법에 따라 공동보유자로 보고 주식 보유 현황 신고도 해야 하지만 보유 내역을 보면 공동보유자들이 나타나지 않아 신고 의무 위반 혐의가 짙고, 대량 거래대금이 300억원을 웃돌아 회사 등의 자금이 이용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11월에도 이 펀드는 동원개발 경영진에 대한 증권거래법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신고 위반혐의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indig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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