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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펀드-동원개발, 임시주총 둘러싼 갈등심화게시글 내용
- 장펀드"동원개발 이사회 주총소집 무효..별도 소집할 것" 주장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장하성펀드)와 동원개발(013120)의 임시주총 소집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장하성펀드는 22일 "동원개발의 임시주총 소집허가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은 상황에서 동원개발 이사회의 편법적인 임시주총 소집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장펀드측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동원개발의 상근감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의 소집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지난 11월19일 받았다. 이에 동원개발 이사회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다음날인 20일 이사회를 개최해 정관개정과 상근감사를 선임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를 하고 이를 공시했다.
장펀드는 "동원개발이 공시한 임시주총은 법원의 임시주총 소집허가 결정을 무력화시키려는 편법적인 것"이라며 "상근감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의 정당한 소집권자는 법원결정에 따라 장펀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장펀드는 "법원결정에 따른 임시주총의 정당한 소집권자로서 동원개발 이사회의 임시주총 소집결의와 관계없이 상근감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을 소집할 것"이라며 "구제적인 임시주총 소집에 관한 사항은 빠른 시일내로 공시를 통해서 밝힐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펀드는 "지난 3월23일 개최된 동원개발의 정기주주총회에서 펀드와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행사를 불법적으로 막고, 펀드추천 감사후보의 선임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상근감사를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장펀드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 법원으로부터 펀드의 임시주총 소집청구에 대한 동원개발의 거부가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받아 임시주총 소집허가 결정을 얻게 됐다.
장펀드측은 "임시주총을 통해 동원개발 주주이익을 보호하고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독립적인 상근감사를 선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장하성펀드)와 동원개발(013120)의 임시주총 소집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장하성펀드는 22일 "동원개발의 임시주총 소집허가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은 상황에서 동원개발 이사회의 편법적인 임시주총 소집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장펀드측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동원개발의 상근감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의 소집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지난 11월19일 받았다. 이에 동원개발 이사회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다음날인 20일 이사회를 개최해 정관개정과 상근감사를 선임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를 하고 이를 공시했다.
장펀드는 "동원개발이 공시한 임시주총은 법원의 임시주총 소집허가 결정을 무력화시키려는 편법적인 것"이라며 "상근감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의 정당한 소집권자는 법원결정에 따라 장펀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장펀드는 "법원결정에 따른 임시주총의 정당한 소집권자로서 동원개발 이사회의 임시주총 소집결의와 관계없이 상근감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을 소집할 것"이라며 "구제적인 임시주총 소집에 관한 사항은 빠른 시일내로 공시를 통해서 밝힐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펀드는 "지난 3월23일 개최된 동원개발의 정기주주총회에서 펀드와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행사를 불법적으로 막고, 펀드추천 감사후보의 선임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상근감사를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장펀드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 법원으로부터 펀드의 임시주총 소집청구에 대한 동원개발의 거부가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받아 임시주총 소집허가 결정을 얻게 됐다.
장펀드측은 "임시주총을 통해 동원개발 주주이익을 보호하고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독립적인 상근감사를 선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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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ch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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