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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펀드, 동원개발 증권거래법 위반 조사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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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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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01 2007/10/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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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하성 "의결권 대리행사권유 제한 위반" 주장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장하성펀드)의 투자고문을 맡고 있는 장하성 교수(고려대 경영대학장)는 18일 "증권거래법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한규정 위반혐의로 동원개발(013120) 및 장호익 이사를 조사해 줄 것을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장하성 교수는 "지난 3월23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동원개발 경영진이 증권거래법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을 권유하고 의결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법률검토를 거쳐 증권거래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장하성펀드에 따르면 작년 12월21일 동원개발 경영진과 기업지배구조개선 합의를 하고, 펀드가 추천하는 사외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동원개발 경영진은 정기주주총회 개최 당일 불법적으로 펀드와 다른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을 막아 독립적인 감사 선임 등 지배구조개선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뜨렸다고 장하성펀드측은 주장했다.

장하성펀드는 동원개발 주주총회 결의를 무효화하고, 독립적인 감사를 선임하기 위해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 및 임시주주총회 소집 신청을 법원에 제기해 재판이 진행중이다.

장하성펀드측은 "재판의 결과가 다음 주주총회 개최 이전에 결론지어지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경영진은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면서 "따라서 법률검토를 거쳐서 동원개발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당국의 조사를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하성펀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과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소송(2심)에서도 경영진의 불법적인 주주총회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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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ch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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