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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펀드, 동원개발에 임시주총소집허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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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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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63 2007/05/0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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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진철기자]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장하성펀드)는 4일 부산지방법원에 동원개발(013120)에 대해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펀드는 "동원개발은 펀드가 청구한 임시주총소집을 거부했다"며 "이에 따라 직접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 독립적인 감사를 선임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펀드는 이번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약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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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ch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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