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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펀드-동원개발,주총 적법성 법정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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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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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91 2007/03/3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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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배성민 기자] 장하성펀드(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는 지난주 주주총회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던 동원개발을 상대로 법원에 주주총회 증거보전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주총회 증거보전은 주주총회 운영자료(위임장, 실질주주명부, 주주총회 녹취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다.

장하성펀드는 "대주주 및 경영진이 주주총회를 불법적으로 진행하고 지배구조개선 약속도 파기했기 때문에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동원개발이 여러차례 지배구조개선 약속을 번복했지만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하지만 회사측이 상호 합의된 감사선임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주주총회에도 펀드의 입장을 거부한채 불법적인 회의를 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적인 주총에서 선임된 감사의 선임을 무효화하고 상호 합의된 감사 선임을 하기 위해 노력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장기 투자 관점에서 동원개발 기업가치 상승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하성펀드는 이밖에 지배구조개선 약속을 파기한 대주주 및 경영진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감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도 병행할 계획이다.

장하성펀드는 지난 23일 동원개발 주주총회에서 펀드 대리인의 자격 문제로 회사와의 갈등 끝에 회의장 참석을 거부당했다. 당시 장하성펀드가 추천한 사외이사 선임은 이뤄졌지만 감사 선임은 부결됐다.

당시 동원개발은 "일부 소액주주의 대리인임을 주장하는 무자격 인사들이 위임장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채 주주총회에 참석을 시도했다"며 "주주총회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었다.

또 "(장하성펀드 등의)부당한 비방이나 무고,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혀 주주총회에서의 양측 충돌이 법정에서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장하성펀드는 지난해 12월 "(동원개발의)회사가치가 뛰어나고 지배구조를 바꾸면 가치가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봤기 때문에 지분을 취득했다"며 "지배구조개선에도 합의했다"고 밝힌바 있다. 장하성펀드의 동원개발 지분은 5% 미만으로 지분 공시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배성민기자 baesm@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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