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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개발 "張펀드 무자격 인사 주총참석 시도"게시글 내용
- "라자드측 인사 부실한 위임장 제시..회사비방 엄중 대처"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동원개발(013120)은 23일 이른바 `장하성 펀드`로 알려진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가 주주총회장 입장을 회사측이 막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주주총회장에서 일부 소액주주의 대리인임을 주장하는 무자격 인사들의 주총 참석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동원개발은 "이들에게 적법한 위임 서류를 요구했으나, 적법한 서류를 제출받지 못했다"며 "적법한 위임 절차가 있을 때 바로 입장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른바 `장하성펀드`라고 불리는 라자드코리아측 참석자는 오래된 팩스 사본으로 된 영문 서류 2매를 위임장이라 제시하다 스스로도 부실함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증권예탁원의 의결권 행사 서류를 지참한 사람의 입장을 대신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신문광고 등을 통해 본인 또는 적법한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만 참석할 수 있으며, 증권예탁원을 통한 의결권 행사는 불허한다고 명백히 고지한 사실을 설명해 이해시켜 스스로 입장을 포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원개발은 "이번 주총에서 장하성펀드측과 합의한 인사에 대해서는 사외이사의 선임이 가결됐다"면서 "장하성 펀드가 일방적으로 선임을 요구한 비상근 감사의 선임은 과반수 득표에 훨씬 미치지 못한 득표율로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동원개발 관계자는 "주총의 모든 절차가 적법하고도 순리적으로 처리됐다고 판단한다"며 "스스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의 회사에 대한 부당한 비방이나 무고,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주총에서 밝혔듯이 선량한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정책을 계속 펼쳐나간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장하성펀드측은 이날 "동원개발이 코아베스트 및 증권예탁원의 주주총회장 입장을 거부했다"며 "동원개발이 펀드와의 합의사항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후 주총 취소 소송제기와 임시주총 소집 등의 법적 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이데일리 -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 http://www.edaily.co.kr> 이진철 (che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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