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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요구’ 여성 비정규직의 절규, 서울시도 외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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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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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22 2012/10/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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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구청의 주차단속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겠다"면서 성접대와 금품을 요구받았다는 사실(경향신문 10월12일자 10면 보도)을 서울시에 진정했지만 서울시 감사관실은 "나이 많은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게) 이해가 안된다"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추궁했다고 한다. 또 해당 구청 관계자들도 진정을 받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했다.

피해여성 ㄱ씨는 지난 2월 평소 알고 지내던 구청장의 측근 인사 3명에게 "같은 과 주무관이 모텔까지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주며 감사실에 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는 감사 결과가 나오길 기다렸지만 답은 없었다. ㄱ씨는 "구청장이 재임하는 데 문제가 된다. 일하는 데 지장 없으면 그냥 일하라"는 얘기만 전해들었다고 했다. 해당 구청은 "인사 문제로 상담한 적은 있지만 탄원서가 접수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ㄱ씨는 결국 지난달 12일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ㄱ씨는 서울시 감사과정에서 터무니없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ㄱ씨는 "담당 조사관에게 구청에 탄원서를 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서울시에 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조사관은 '구청의 일은 시의 소관이 아니니 다른 곳에 민원을 넣으라'고 말했다"고 했다.

ㄱ씨에 따르면 담당 조사관은 "우리 같은 관공서에서는 증거 없이 진정서를 넣으면 한계가 있다"며 "경찰에 고소를 하라"고 말했다. 조사관은 또 "나이도 있으신데 이런 사람들에게 당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며 "그 사람이 인사권자가 아닌데 어떻게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느냐"는 말도 했다.

ㄱ씨는 "서울시 감사에서는 내가 당한 것의 절반도 얘기하지 못했다"며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내가 피해자인데 서울시는 고충이 있다는 걸 들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한테 추궁을 했다"며 "(피진정인들에게) 보복당할 게 무서워 나를 보호해 달라고 했는데 감사관실에서는 장담 못하겠다는 답변뿐이었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시 감사관실에서는 ㄱ씨가 제출한 진정서의 신빙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니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성상납을 받았다는 ㄴ씨는 같은 계약직이고 노인인데 어떻게 성관계를 했겠냐"며 "(ㄱ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구청 일은 시에서 조사해야 하는 건 아닌데도 우리가 조사를 하려고 했던 건 그분을 배려한 거였다"며 "당사자들이 부인을 하는데 우리가 억지로 말하게 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설명했다. 감사관실은 13일 해당 구청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라는 취지의 감사 의견을 보낼 예정이다. 구청의 인사권 문제 등에는 시가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지만 결국 사건 당사자인 구청이 스스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 셈이다.

ㄱ씨의 사연이 전해진 후 인터넷 반응은 뜨거웠다. 누리꾼들은 네이버에 3200여개, 다음에 2500여개의 댓글을 올리며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한 누리꾼은 "계약직은 약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흔히 있을 수 있다"며 "모든 직장 특히 관공서의 계약직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이 기회에 진상조사를 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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