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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글로벌 주가조작 사건' 동양종금증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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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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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06 2005/10/0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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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를 설립해 천억원대의 자금으로 주가조작을 벌이다 적발된 이른바 '세우글로벌(옛 세우포리머) 사건' 가담자들이 당시 시세조종행위에 이용당한 증권회사에 거액의 손해배상액을 물어주게 됐다.

'세우글로벌 주가조작'이란 전ㆍ현직 증권회사 직원들이 1500억원대 자금을 동원,세우포리머 등 4개 회사 주식의 시세를 조종해 150억원에 이르는 차익을 챙기다 지난 2003년 적발된 사건.

이들은 2002년 2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인 디바이너를 설립하고 부도위기에 처한세우글로벌의 유상증자에 참여, 2200여만주의 주식을 취득했다.

취득한 주식가액을 시세조종을 통해 부풀린 뒤 차익을 얻기 위한 속셈이었다.

이들은 각각 자금동원, 증권계좌 유치 및 시세조종을 위한 매매주문 실행, 허위정보 유포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2002년 2월 870원에 불과하던 세우글로벌의 주가를 같은해 10월 10000원까지 상승시켜 모두 15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시세조종 과정에서 주가조작 일당이 이용했던 계좌가 바로 동양종금증권의 증권계좌.

디바이너의 직원 김모씨는 당시 동양종금증권에 근무하던 백모씨에게 차명계좌 개설을 부탁했고, 백씨는 회사의 위탁계좌 2개를 김씨에게 제공했다.

김씨는 이 계좌들에 각각 5억원과 3억원을 입금시킨 뒤 세우글로벌 주식을 대량 매수주문했다.

그러나 매수량에 따른 매입자금이 입금되지 못해 계좌에는 모두 9억3000여만원의 미수금이 쌓였다.

이에 미수금 상당의 손해를 입은 동양종금증권은 올 2월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유철환 부장판사)는 5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디바이너와 세우글로벌, 전 증권사 직원 등 5명에게 "피고들은 연대해서 동양종금증권에 7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디바이너와 세우글로벌의 민사상 책임에 대해 "민법상 법인은 대표자가 직무에 관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디바이너와 세우글로벌의 전 대표이사들이 공모해 시세조종을 한 점이 인정되므로 회사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차명계좌 개설을 부탁한 김씨와 계좌를 제공한 백씨 그리고 백씨의 신원보증인에게도 배상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해당 증권계좌에서는 단 하루 만에 수십만주가 미수로 매매됐다"며" 증권회사인 원고로서는 시세조종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조치를 취했어야함에도 이를 방치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세우글로벌 A013000
  거래소  (액면가 : 500) 거래정지   * 10월 05일 16시 29분 데이터   
현재가 270  시가 52주 최고 445 
전일비 0  고가 52주 최저 225 
거래량 저가 총주식수 47,141 

 

 













세우포리머 주가조작사건은 으로 다른 관련자들은 상고를 포기, 징역 2~6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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