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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를 가르는 긴박한 순간, 스마트한 응급실 이용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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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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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74 2013/09/2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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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를 다투는 응급상황 시엔 어떤 응급실을 가야 할지 고민할 시간도 없지만, 생명에 큰 지장이 없을 때는 적절한 응급실을 선택해야 한다. 무조건 큰 병원 응급실만 고집하면 안 된다. 응급실을 잘 골라 가야 신속·정확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비용도 덜 든다. 응급실 똑똑하게 이용하는 법을 알아본다.
 
응급실에 꼭 가야 할 때

몸에 나타난 이상 증상이 촌각을 다투는 응급 상황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다. 열이 39℃까지 올라도 응급상황이 아닐 수 있고, 경미한 흉통이어도 촌각을 다투는 응급상황일 수 있다. 반드시 응급실에 가야 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Case 1 칼로 자르는 듯한 복통

가슴과 복부에서 시작된 갑작스런 통증이 등쪽으로 칼로 자르듯 심하게 퍼지면 대동맥박리증일 가능성이 높다. 식은땀이 나다가 혈압이 떨어지고, 심하면 쇼크로 이어지므로 위급한 상황이다. 위·십이지장궤양 환자가 명치 부위에 타는듯한 통증이나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이 생기다가 복부 전체로 퍼지는 것도 응급상황이다. 위나 장이 뚫려서 생긴 통증을 의심할 수 있다. 명치 부분에 이물질이 걸린 것같이 거북하거나 소화불량, 메스꺼움 등 위장 증상이 동반되다가 하루이틀 뒤 오른쪽 하복부에 통증이 생기면 급성 맹장염이다. 염증 부위가 터지면 복막염이 되므로 빨리 응급실에 간다.

 

Case 2 구토·설사 후 몸이 처졌을 때

하루에 5~6회 이상 구토·설사를 해서 몸이 처지면 탈수 가능성이 크므로 응급실에 간다. 또 구토 물에 선홍색 피가 덩어리째 나오면 응급실에 간다. 식도가 찢어졌거나, 위궤양 환자는 궤양 부위 출혈일 수 있다. 간경변 환자는 식도정맥류가 터진 것일 수 있다. 단, 구토물에 살짝 피가 묻어나는 정도는 응급상황이 아니다.

 

Case 3 몸은 멀쩡해도 사고 기억이 안 날 때

교통사고나 낙상을 당한 뒤 눈에 보이는 상처나 통증이 없어도, 사고 당시를 기억 못 하거나 잠깐이라도 의식을 잃었다면 응급실에 가야 한다. 이런 증상은 뇌손상 징후이기 때문에 뇌출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당사자는 사고를 기억하지 못해 응급실에 갈 생각을 할 수 없으므로, 사고를 목격한 다른 사람이 사고자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응급실로 데려간다.

 

Case 4 뼈가 부러진 것 같을 때

뼈가 부러지면 관절이나 팔다리가 비정상적으로 보이거나, 눈으로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위치가 옮겨져 있다. 다친 팔이나 다리에 힘을 주고 지탱할 수 없다면 바로 응급실로 간다. 단순히 삐거나 탈골됐을 때는 즉시 응급실에 갈 필요는 없다.

 

Case 5 상처가 지혈되지 않거나

감각을 잃었을 때 상처를 지혈했는데도 30분 이상 출혈이 계속되면 응급실로 간다. 뼈를 다치지 않았는데 외상 입은 부위를 움직이는 데 장애가 있거나, 환부 감각이 비정상적이면 신경을 다친 것이므로 응급상황이다. 이런 문제가 없으면 상처가 깊거나 녹슨 칼로 상처를 입었더라도 응급상황은 아니다. 파상풍 접종과 상처 봉합은 24시간 이내에 하면 된다.

 

Case 6 얼굴이나 생식기 부위 화상

얼굴과 생식기 부위에 화상을 입으면 화상 범위와 상관 없이 응급실에 간다. 얼굴은 흉터가 남으면 안 되고, 생식기는 조직이 얇아 감염이 잘되기 때문이다.

 

Case 7 30분 이상 지속되는 흉통

흉통은 협심증과 심근경색의 대표적 증상이지만, 단순한 근막통증이거나 소화불량 등 사소한 원인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가슴 통증이 30분 이상 계속되거나, 5분 간격으로 2~3회 이상 반복되면 심혈관질환 가능성이 높으므로 응급실에 간다. 특히, 가슴 정중앙부터 왼쪽 부위에 쥐어 짜는 듯한 통증이나 가슴을 강타 당해 짓눌리는 압박감이 나타나면 반드시 응급실에 간다.

 

Case 8 술 취한 듯 휘청거릴

맨 정신인데 갑자기 휘청거리거나 물건이 두 개로 보이는 경우, 말이 안 나오고 더듬거리거나 한쪽 눈이 잘 안 보이고 흐릿한 경우, 한쪽 팔다리에 감각 이상이 나타난 경우는 뇌졸중이다. 이런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 좋아져도 반드시 응급실에 간다. 증상이 가볍게 지나가는 ‘미니뇌졸중’인데, 본격적인 뇌졸중이 곧 닥칠 수 있다.

 

어느 응급실로 가야 할까?

휴일이나 밤 시간에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느 병원 응급실로 가야 할지 당황한다. 심각하지 않은 질병으로 큰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면 진료 받기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 실제로, 맹장염수술은 작은 병원 응급실에서는 바로 가능하지만 환자가 몰리는 몇몇 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하면 4~5일 이상 대기할 수 있다. 고열, 구토, 복통은 동네 병원 응급실 외상을 제외하면 대부분 고열, 구토, 복통 등의 증상 때문에 응급실을 찾는다. 이런 경우 무조건 큰 병원 응급실에 갈 필요는 없다. 응급실 의사는 심한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오면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큰 병원 응급실로 보낼 문제인지 판단해 조치하므로 우선 동네 병원 응급실에 간다. 복통 없이 단순한 고열이나 구토, 설사만 있을 때는 대부분 열을 내리고, 탈수방지를 위해 수액주사를 놓는 정도의 응급처치를 한후, 다음날 일반 진찰을 받게 한다.

 

심근경색, 뇌졸중 의심되면 큰 병원

심한 흉통이나 언어장애·어지럼증 등 급성심근 경색 또는 뇌졸중이 의심되는 사람과 중증 외상환자 등은 거리가 좀 멀어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종합병원 응급실에 간다. 심·뇌혈관 질환 등은 응급실에 빨리 도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모든 치료를 즉시 시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전국에 114곳이 있으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한다. 외래환자와 구분되는 별도 방사선실·일반촬영실 등을 갖췄고, 간단한 수술을 할 수 있는 처치실도 있다. 평소 가까운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알아둔다.

 

암 환자는 치료받는 병원으로 통원 암 환자는 미열이나 가벼운 감기 기운이 있어도 병원에 간다.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주말에는 다니는 병원 응급실로 간다. 가벼운 증상이라도 정말 사소한 문제인지, 암 때문에 생긴 문제인지 신속히 확인한다. 만약 병원이 멀다면, 가까운 응급실 중 별도 처치실이나 독립 병상이 마련돼 있는 곳으로 간다. 암 환자는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이므로 응급실에서 다른 환자와 뒤섞이면 쉽게 2차 감염이 될 수 있다.

 

응급처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심근경색·뇌졸중은 승용차 이동 안 돼 심·뇌혈관질환자는 응급실로 옮길 때 반드시 구급차를 부른다. 구급차 기다리는 시간이 아깝다며 환자를 승용차로 이송하면, 가는 도중에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산소 요법·기도 유지 등의 응급 처치를 할 수 없어 심장정지나 뇌 손상이 올수 있다.

 

저혈당 쇼크에 꿀물은 금지

저혈당 쇼크로 쓰러져 의식을 잃은 당뇨병 환자에게 꿀물이나 주스 등을 억지로 먹이면 기도가 막힌다. 의식을 잃은 상태에선 아무것도 먹이면 안된다. 반면 의식이 있을 때는 즉시 단것을 먹인다.

 

출혈 부위에 지혈제는 자제

출혈이 있을 때 구급차를 기다리면서 지혈제 가루를 뿌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혈제 가루가 피와 함께 굳으면 닦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정작 필요한 치료가 늦어질 수 있다. 출혈 부위를 강하게 압박해도 안 멈출 경우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화상에 얼음 대면 안 돼

화상을 입었을 때 얼음을 피부에 직접 대면 2차 감염 위험이 높다. 화상 부위는 흐르는 차가운 물로 식힌다. 옷을 입은 상태면 무리하게 벗기지 말고 찬물을 옷 위에 흘려 열을 식힌다. 화상연고는 화상 부위의 열이 다 식었을 때 바른다.

 

빠진 이 손수건에 싸서 가면 안 돼

사고로 치아가 빠지면 대부분 휴지나 손수건에 싸서 병원에 가져간다. 그러나 치아는 건조하게 두면 치주인대세포가 죽어 다시 심을 수 없다. 빠진 치아는 찬물에 헹군 뒤 빠진 자리에 밀어 넣고 응급실에 간다. 위치를 정확히 맞추기 어려우면 찬 우유나 생리식염수에 담가서 1시간 안에 가져간다.

 

응급실 이용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정보

응급상황에는 응급전화 119로 걸어야 지난 15년간 응급의료정보센터 1339에서는 응급 상황별 적합한 응급실을 찾아 주거나 응급실마다 진료 가능한 중증 질환과 응급실·수술실· 중환자실·입원실 등 남아 있는 병상수를 알려줬다. 하지만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1339와 119 중 어느 곳에 전화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 2012년 6월 22일부터 1339와 119가 통합됐다.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119에 전화하면 약국·병원 등을 안내해 주고, 의료상담을 제공하는 등 1339에서 받던 서비스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응급의료 1339’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1339로 전화하면 119로 자동 연결된다.

 

복지부 응급실 평가 참고

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에 있는 모든 응급의료 기관에 대해 급성심근경색 재관류요법 적절성·급성뇌혈관질환자의 뇌영상검사 신속성·활력징후 이상 환자 모니터링 적절성 등 6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www.nemc.or.kr)에 나와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심근경색 등으로 쓰러진 적이 있거나 만성질환을 앓는 사람은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미리 살펴 두면 응급상황이 닥쳤을 때 적합한 병원을 고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급히 진료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응급의료비를 대신 지급하고 이후에 상환하는 제도이다. 대불제도는 법률이 정한 응급 상황에 해당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동네 병원 응급실부터 대학병원 응급실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알리고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이용 의사를 밝힌 다음, 병원에 준비된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하면 된다. 만약 병원이 대불제도 이용을 거부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관리부(02-705-6119)나 건강세상네트워크(02-2269-1901~5)로 연락해 도움을 요청한다. 대납 비용은 최장 12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고, 이자는 없다.

/ 도움말 박규남(서울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박인철(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성시한(부민서울병원 응급의학과 과장), 신손문(제일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이성우(고대안암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정진희(서울백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상천(아주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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