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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리포트]리드코프, "대부업법 개정으로 ..."_이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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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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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90 2011/08/0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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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ort briefing

대부업법 개정으로 정책리스크 완화


이트레이드증권은 리드코프(012700)에 대해 "지난 7월 26일 발표된 대부업법 개정안에 드러난 감독당국의 스탠스는, '성장을 용인하되, 대부업 소비자의 금리 부담을 줄이겠다' 는 것이다. 이로써 대부업체의 대출 성장에 가장 큰 리스크였던 정책 리스크가 줄어들었다고 판단된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트레이드증권은 "금번 개정안의 핵심은 대부중개업체 수수료 인하(현 8~10% → 5%), 다단계 및 불법 대출중개 행위 금지, 과잉대부 방지장치 강화 등이다. 정부가 유도하고 있는 저축은행권과의 경쟁에서도 대부업체가 우위에 설 수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대출자산은 YoY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수익률은 하락하지만, 연체율과 대손비용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판관비용률이 하락하면서 순이익은 235억원(+25.9% YoY), ROE 20.4%에 이를 것"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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