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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특,불성실공시 한번 더하면 등록취소게시글 내용
동특이 불성실공시 2회로 투자유의종목으로 7일 지정된다. 6일 코스닥증권시장은 흡수합병결의 번복으로 동특의 불성실공시 횟수가 2회로 늘었다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처음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것은 동특이 지난 7월12일 주총결의사항에 대한 주주총회결정을 지연공시했을 때였다. 불성실공시 2회 법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동특이 6개월 이내에 다시 불성실공시할 경우 등록취소요건에 해당돼, 코스닥시장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게 됐다. 한편 동특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오는 9일 하룻동안 거래가 정지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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