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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현대산업 회장 선고 29일로 연기게시글 내용
- "법리검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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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득환 부장판사)는 15일 회사가 보유한 신주인수권 매매 차익을 개인적으로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기소된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에 대한 선고를 오는 29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법리 검토를 추가로 할 필요가 있어 정 회장에 대한 선고를 2주 뒤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현대산업개발 전 재무팀장과 서로 짜고 지난 99년 4월 회사 소유의 고려산업개발 주식 550만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진승현씨를 통해 이중매매한 뒤 비자금 56억원을 조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n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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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영업이익 | 3,573억 | 누적순이익 | 2,902억 | 유동부채 | 9,339억 | 고정부채 | 2,148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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