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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지위 남용` 인천국제공항공사에 4.5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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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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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6 2006/11/2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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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분석 외인동향 기업분석








<저작권자ⓒ이데일리 -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 http://www.edaily.co.kr>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거래상대방에게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액분을 지급하지 않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4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시행사인 리다산업과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2003년 10월27일부터 2007년 10월31일까지 총 439억6000만원에 계약한 뒤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분을 지급하지 않았다.인천공항공사는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 사무처리규정에 배치되는 자신의 물품구매 특수조건 제13조를 근거로 추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공기업이 독점적 수요자의 지위 또는 거래관계에서의 우월적인 지위 등을 이용해 계약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거나 계약 이행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이 시정될 것"으로 기대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기업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시장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nnbsp;
현대산업 (012630) Hyundai Development Company
대표적인 주택건설업체
거래소
건설

누적매출액 23,897억 자본총계 18,626억 자산총계 30,114 부채총계 11,487억
누적영업이익 3,573억 누적순이익 2,902억 유동부채 9,339억 고정부채 2,14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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