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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株, IT 등 성장주 대안으로 관심-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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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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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0 2006/03/3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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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분석 외인동향 기업분석 시세분석 외인동향 기업분석



-후속대책은 개발부담금제 등 재건축규제와 총부채상환비율을 통한 금융규제로 요약





-예상보다 규제범위는 넓으나, 통화정책이 제외되어 있어 부정적 영향 제한적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삼성증권은 31일 정부의 `3.30부동산대책`과 관련 "8·31부동산종합대책과의 시너지효과가 기대되는 등 접근 방법면에서 보면 비교적 충실한 후속대책"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규제대상이 강남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시장에 한정돼 있고(재개발 미포함), 강북 등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비추진에 대한 정부 의지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금리인상 등 통화정책이 제외돼 있어 건설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주에 대해서는 "정보기술(IT) 등 성장주를 대신할 대안주식으로 활용하는 유연한 대처와 인수합병 이슈가 있는 종목군에 대해 관심집중이 필요하다는 종전 투자전략을 유지한다"면서 톱픽(top-picks) 건설주로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GS건설을 꼽았다. 다음은 리포트의 주요 내용이다.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대책이 발표됨. 개발부담금 부과를 통해 재건축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안전진단을 강화하며, 주택담보대출강화를 통한 금융규제를 시행하는 등 재건축아파트 가격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가 추가됨. 또한 서민주거복지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확대, 택지공급 활성화, 강북도심지역의 광역적 재정비를 통해 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8·31 부동산종합대책`과의 시너지효과가 기대됨. 접근 방법면에서 보면 비교적 충실한 후속대책으로 평가됨. 개발부담금제는 종전 시행중이던 개발이익환수·소형평형의무비율·기반시설부담금제와 함께 재건축아파트의 가격안정에 효과를 줄 것. 개발부담금제는 당초 예견된 재건축규제였으나, 개발이익 환수대상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이전단계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규제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어짐. 특히 `총부채상환비율 40% 이내`라는 새로운 대출조건으로 투기자금의 유입을 차단시켜 금융규제의 내용이 보다 구체화된 것으로 판단됨. 다만 규제대상이 강남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시장에 한정되어 있고 (재개발 미포함), 강북 등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비추진에 대한 정부 의지가 지속되고 있으며, 금리인상 등 통화정책이 제외되어 있어 건설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 건설주에 대해서는 IT 등 성장주를 대신할 대안주식으로 활용하는 유연한 대처와 인수합병 이슈가 있는 종목군에 대해 관심집중이 필요하다는 종전 투자전략을 유지. (톱픽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GS건설). (허문욱/노세연 애널리스트)<저작권자ⓒ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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