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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린 발암물질 오명 벗나… 정부, 사용 규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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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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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62 2011/12/1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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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양행]

사카린 발암물질 오명 벗나… 정부, 사용 규제 완화 추진

입력 : 2011.11.30 21:51

 

기획재정부 "여론 수렴 먼저"

값싼 설탕 대체물질이지만, 발암물질로 의심받아 1980년대부터 사용이 제한됐던 사카린에 대해 정부가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3차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통해 "학계와 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사카린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카린은 발암물질로 의심받으면서 1980년대부터 식품 사용이 제한돼 왔다. 현재 과자, 빵, 아이스크림, 우유, 유산균 음료에는 사카린을 쓸 수 없고 어묵, 절임 식품에만 소량을 쓸 수 있다.

그런데 미국 독성연구프로그램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사카린이 발암물질이 아니라는 공식 결론을 내렸다. 이에 미국 환경보호청은 지난해 '인간 유해 우려물질' 목록에서 사카린을 삭제, 사용 규제를 풀었다. 앞서 WHO, 유럽연합은 사카린을 인체에 안전한 물질로 분류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잘못된 규제의 사례로 사카린을 소개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도 이런 배경에서 사카린 규제 완화를 들고 나온 것이다.

사카린은 톨루엔 등 화학물질을 합성해서 만들며, 가격이 설탕의 40분의 1로 저렴하지만, 단맛은 설탕의 300배에 이른다. 과거 희석식 소주에 재료로 들어가 '사카린 소주'라는 말이 회자되기도 했었다. 칼로리가 없어 많이 먹어도 비만 위험이 없다는 점이 사카린의 장점이다. 이 때문에 식품업체들은 그동안 꾸준히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고,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 추진을 반기고 있다.

다만 정부는 국민 정서를 감안해 "사카린 사용을 당장 확대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나석권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장은 "규제 완화를 정부 혼자 결정할 수는 없고 국민 인식이 어떤지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12월 중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고, 학계와 시민단체의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규제완화에 대한 의견조율을 이미 끝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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