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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계 유해배출가스 비상등게시글 내용
[머니투데이 최종일 기자][[Car Life-자동차 세상]]
자동차 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내년 1월 1일부터 경상용차의 배출가스 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배출가스자가진단장치(OBD) 장착이 의무화되기 때문. 관련업체들은 이에 따른 판매차질을 우려하며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OBD 장착이 의무화되면서 일부 수입차 업체들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내년부터 모든 승용차에 OBD 부착을 의무화했다. 디젤 승용차는 유럽식 배출가스 허용기준인 유로4에 맞는 유럽식 OBD를, 가솔린 승용차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ULEV(Ultra Low Emission Vehicle) 2'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맞는 미국식 OBD를 각각 부착해야 한다.
OBD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고장 등으로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치보다 많이 배출됐을 때 운전자에게 경고등이나 경고음으로 알려줘 정비를 받도록 해주는 시스템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모델은 미국에서 판매되지 않는 유럽 브랜드의 중소형 가솔린 모델들이다. 국내 완성차와 일본 업체는 대체로 이 기준에 맞춰왔고, 미국업체들도 가솔린 차량의 비중이 높아 큰 영향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판매할 수 있는 가솔린차 모델이 줄어들어 판매위축을 우려하고 있는 일부 유럽계 수입차 브랜드들은 가솔린 모델 대신 동급의 디젤모델을 수입하거나 일부 가솔린 모델은 라인업에서 제외하고 다른 모델을 추가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가솔린 차량이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솔린 차량에 대해 미국 기준에만 맞추도록 한 규정은 유럽 메이커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치"라며 "업체별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한편으로 형평성 있는 제도 마련을 요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 1월1일부터 LPG를 사용하는 라보, 다마스 등 경상용차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이를 생산하는 GM대우차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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