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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배임 개념부터 잡고 투자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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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게시글 정보

조회 380 2006/12/08 13:33

게시글 내용

 

강남도끼님은 자꾸 공시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시는데,

 

먼저 배임, 횡령의 개념부터 제대로 잡고 재료판단을 하셔야겠군요.

 

본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지 말고...

 

배임이란 건 자신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속기관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횡령이란 건 불법적으로 타인 소유의 재산을 획득하는 걸 말하는 거구요.

 

그리고 자사주라는 건 회사명의로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산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사실관계를 따져볼까요?

 

럭스피아 인수할 때 인수에 반대를 표시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람들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200억이 필요했습니다.

 

이중에 94억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으로, 106억은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조달했습니다.

 

벌써 강남도끼님은 여기서부터 틀렸지요.

 

그 전환사채를 중 대표 홍승원이 30억원어치를 자기 앞으로 발행했습니다.

 

쿠폰이자 4%에 만기 복리이자 4%를 또 얹어주는 조건이지요.

 

여기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회사 경영을 위해 필요한 돈이고 이걸 대표이사가 자기 재산 털어서 전환사채를 사들여서 충당한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홍승원이가 돈이 없네요. 아무리 머릴 쥐어짜도 30억을 못만들겠는데 9월21일까지 못내면 전환사채 발행 빵꾸나고...

 

그래서 돈을 빌리러 갑니다. 돈 빌릴 때 뭐가 필요하지요? 담보가 필요합니다.

 

자기 재산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려야 하는데 자기 재산 담보로 쓰는 건 또 싫었나봅니다.

 

그래서 자사주에다가 눈을 돌립니다.

 

위에도 설명했지만 자사주는 회사의 소유입니다. 개인 소유물이 아니지요.

 

당연히 자사주를 담보로 잡히고 개인이 돈 못빌립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못빌리고 몰래 사채업자한테 간 거지요.

 

그래서 사채업자한테서 돈을 빌렸습니다.

 

이순간, 횡령 성립됩니다. 배임도 성립되구요.

 

애초에 자사주로 개인돈을 못빌리니까 이사회의 의결이 있었다고 해도 이사회 전부다 배임죄가 성립되겠지요.

 

어쨌든 그나마 그런 것도 없이 홍승원이 혼자서 자사주 잡히고 사채 끌어다가 뻔뻔스럽게 전환사채 30억 인수한 겁니다.

 

당연히 횡령이고 배임이지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회사 재산 담보 잡혀서 만든 돈으로 30억원어치 전환사채를 먹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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