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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브릿지 대표 횡령 및 사기 상업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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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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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6 2006/11/2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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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아이브릿지 홍승원 대표가 업무상 배임, 횡령 및 사기 상업위반죄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됐다.

아이브릿지 홍승원 대표이사는 지난 17일 에너지업체인 에스티더블유에 보유 주식 300만주(5.3%)와 경영권을 45억원에 매각키로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고발장(제21058호)에 따르면 홍 대표는 지난 9월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명동 사채업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아이브릿지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아이브짓지 주식 1600만주와 아이브릿지 발행의 어음수표물(정확한 액면금액은 파악 못하고 있음)을 이들 사채업자들에게 담보 명목으로 임으로 지급해 이를 배임 횡령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들이 담보로 받은 1600만주 중 상당 부문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아이브릿지 발행어음수표도 지급제한 것으로 전했다.

고발인은 “홍 대표가 아이브릿지 12회 차 무보증 전환사채 인수대금이 필요해 86억원 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그러나 위 채무 담보조로 제공했다는 아이브릿지 주식 1600만주는 130억원을 초과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사채업자들이 어음 및 수표 결제까지 요구하는 것은 홍 대표가 86억원의 개인 채무 외에 또 다른 채무 담보를 위해 회사 주식 및 어음수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여 진다는 것이다.

실제 1600만주의 가치는 지난 23일 종가기준으로 131억2000만원에 이른다.

고발인은 명동 사채업자들 역시 홍 대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고발인은 “홍 대표가 사채업자들에 대한 채무 내역과 담보내역과 관련한 근거자료와 해명을 요구했으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발인은 또 개인(홍승원 36억원, 문정호 10억원)이 회사 재산을 담보로 전환사채를 납입(2006년 9월21일 금융감독원 신고)한 점은 배임 및 횡령 혐의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9월 20일 한국콜마가 전환사채 청약(20억원)에 참여토록 하고, 제공키로 했던 자사주 250만주도 담보로 제공하지 않고,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가장납입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 11월10일 19억9000여 만원의 소액 공모 유상증자를 실시했으나 전혀 회사에서 사용된 흔적이 없다는 것이다.

고발인은“홍 대표가 럭스피아와 합병(5월21일)하는 과정에서 매수청구권 등 1600만주의 자사주 매입을 위해 무리하게 사채업자들과 결탁해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면서“회사에 피해는 물론 소액주주 등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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