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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이엔지·금호전기, 불공정거래로 과징금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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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하도급 거래시 불공정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한 신성이엔지(,,)와 성보공업, 금호전기(,,)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신성이엔지 3639만원▲성보공업 3080만원 ▲금호전기 232만원 등이다. 신성이엔지는 지난해 6월 한국켐브리지필터와 코리아에어텍에 반도체클린룸 부품을 하도급주면서, 최종 낙찰 가격보다 각각 7.1%, 6.2% 인하된 가격으로 불공정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성보공업의 경우 유창정공 등 4개 사업자에게 금형을 하도급 주면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평균 25%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으며 금호전기도 하도급업체인 모아, 코아옵틱스에게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앞으로 납품 단가 인하와 관련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저작권자ⓒ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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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매출액 | 2,605억 | 자본총계 | 929억 | 자산총계 | 1,788 | 부채총계 | 858억 |
누적영업이익 | 301억 | 누적순이익 | 130억 | 유동부채 | 768억 | 고정부채 | 9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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