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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불합리한 규제.제도 개선과제 56건을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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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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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05 2017/06/1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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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불합리한 규제.제도 개선과제 56건을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중견기업이 4차 산업혁명 전환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취약 분야인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 규제혁파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지난 정부 핀테크, 자율주행자동차, 드론산업 등 신성장 산업 규제개선을 추진했지만 해당 산업분야의 특성상 중소기업 비중 및 역할이 높지 않아 중소기업이 체감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대표산업으로 성장 가능성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중소.중견기업 산업분야다.

하지만 소극적.단편적인 규제.제도개선, 기관 간 협업 미흡, 이해관계자 갈등 및 복잡한 각종 절차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중소 발전 및 설비업체의 현장 불만이 상당한 상태다. 이에 옴부즈만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선진사례 및 관련 규정 등을 비교 분석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업 실태조사 및 간담회 등을 거쳐 기업의견을 집중적으로 수렴했다.

대표적인 불합리한 규제 사례로는 먼저 농지,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의 태양광 설치가 건축물의 옥상으로 한정되고 있어 토지상부활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농지의 경우 태양광 설치 시 개발행위허가 절차의 일환으로 잡종지로 농지 전용허가를 득해야 하며,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는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또한 공동주택의 소형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시 관리주체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규제 역시 현실 상황과 맞지 않는다. 아울러 지자체 간 발전시설 허가기준 등이 상이하고 세부요건이 엄격해서 실제 신재생에너지 설치 가능지역을 찾는것도 어렵다라는 불만도 많이 제기됐다.

이에 중기옴부즈만은 대안을 마련해 이날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및 발전비율 증가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제도 개선과제 56건을 관계부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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