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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지분, 해외 직상장 자회사 30%로 완화(종합)게시글 내용
- 부채비율 200%로 완화 등 `지주사 전환 유도책` 국무회의 확정
- 민간투자사업·부동산투자회사 지분취득,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
시세분석 외인동향 기업분석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해외에 직상장된 자회사에 대한 지주회사의 주식보유기준이 50%에서 30%로 완화된다. 이는 국내 상장법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지주회사의 설립이나 전환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확대한 것이다.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지주회사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의 확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증권거래소에 직상장된 자회사에 대한 지주회사의 주식보유기준이 30%로 완화된다. 현재는 국내 상장여부만 따져, 지주회사가 비상장 자회사 지분을 50%, 상장자회사 지분을 30%이상 소유하도록 했다. 즉, 현행 지주회사는 자회사가 해외에 상장됐다하더라도 국내에 상장되지 않으면 50%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한다.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자회사가 국외 증권거래소에 직상장된 경우 국내 주권상장법인과 마찬가지로 주식분산 등으로 지분 50%를 소유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며 "국내든 국외든 상장법인이라는 점에서 실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주식보유기준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에 따라 이번 조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단, 주식소유의 분산요건 등 상장 요건이 국내 유가증권시장과 비슷한 해외 증권거래소 중에서 공정위가 고시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어야 한다. 해외 증권거래소에 직상장된 자회사의 주식보유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STX그룹이 건의해 받아들여진 것이다. STX(,,)는 주력계열사인 STX팬오션을 싱가포르 증시에 상장시켰다.이와함께 자회사와 손자회사간 사업관련성 요건을 폐지키로 했다.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요건도 현행보다 두배 상향 조정해 100%에서 200%로 완화키로 했다.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이나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식 취득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실질적으로 경쟁제한성이 없고 지배목적의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기업의 부담은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또 자회사나 손자회사가 다른회사와 합병하거나 분할했을때 불가피하게 지분율 기준 등을 위반하는 경우가 생겨도 1년의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다. 그밖에 `한국공정거래진흥원`을 설립 하기위한 근거를 신설했다. 진흥원은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현동조합 중앙회 등 13개의 사업자단체와 함께 분쟁조정을 할 수 있게 되며 사업자의 공정거래제도 교육, 정책 연구 기능 등을 담당하게 된다. 공정거래진흥원은 빠르면 연말, 늦으면 내년 초 설립 예정이다. 공정위는 조만간 이같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저작권자ⓒ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민간투자사업·부동산투자회사 지분취득,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
시세분석 외인동향 기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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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매출액 | 8,314억 | 자본총계 | 1,796억 | 자산총계 | 5,424 | 부채총계 | 3,628억 |
누적영업이익 | 352억 | 누적순이익 | 280억 | 유동부채 | 3,020억 | 고정부채 | 607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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