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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의 자산총액 요건을 상향 조정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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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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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4 2007/06/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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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형 기업들은 반대..심도있게 검토"
- "일시적 법 위반 유예기간 연장..세제혜택 확대"
- "지주회사가 유일한 대안아니다..투명성·책임성 확보 관심가져야"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지주회사의 자산총액 요건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이사협회 강연에서 "경제 규모의 확대와 경제력 집중 억제의
기본 취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행 자산총액 기준이 1000억원 이상이며 이중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이 50%를 넘으면 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전충수 공정위 경쟁정책팀장은 "그동안 어쩔수 없이 지주회사 요건에 묶이게 된 기업 등을
중심으로 자산총액 기준을 상향 조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그러나 지주회사 전환을 바라고 있는
중소형 기업들은 반대하고 있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지주회사 체제가 기업집단 체제의 유일한 대안은 아니다"며 "정부는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강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주회사가 순환출자로 연결돼 있는 현재 기업집단 보다 장점이 많다는 점에서 지주회사로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시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연장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를 계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합병, 분할 등으로 인한 일시적 법 위반에 대해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권 위원장은 "여전히 순환출자형 기업집단이 보편적 형태지만 최근 지주회사 체제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며 "과거의 불투명한 순환출자형 기업집단은 더 이상 글로벌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주회사 전환 자체가 지배구조 개선 및 독립, 투명경영 확립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며 "시장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투명성, 책임성 확보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4월 기준으로 금융지주사 4개를 포함해 공정위에 신고된 총 지주회사 수는 38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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