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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나는 M&A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직 종사자 정도라고만 소개해 두겠다.
이 종목은 우연히 알게되어, 1주일 정도 관찰해왔는데, 다른 주주들과 내 생각을 공유할 겸, 특히 주가 조작하는 세력에 관하여 경고를 해두기 위하여 휴일아침에 긴 글을 쓰게 되었다.
또, 헬릭스, 회사 양측 모두 게시판을 모니터하고 있을 터이니, 양측에 하고 싶은 말도 있기도 하다.
1. 헬릭스의 의도에 대해(과연 먹튀일까)
먹튀라고 걱정하는 개미들 많이 계신것 같고, 그러한 걱정 당연해보인다
그런데, 법원은 경영참여 목적으로 5% 이상 매집해 공시해놓고, 6개월 이내에 팔아서 시세차익을 챙긴 경우에는 그 차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고, 이 내용이 조만간 법률에 규정된다고 한다.
고로, 헬릭스 얘네들이 시세차익만 먹고(적어도 6개월 이내에는) 도망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얘네들이 이제 막 세계적인 헤지펀드회사라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시작한 첫 번째 프로젝트라는 면에서 그럴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고 본다.
왜냐하며, 이 분야에서 투자 유치하려면, 명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번일에서 단순히 먹튀한다면, 다음부터는 질좋은 투자금이 절대로 유치할 수 없다.
2. 이번 공시(금요일 장종료후 소제기 공시)의 의미에 대해
이번 공시는 저번의 공시와 내용은 비슷해보이나,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다.
즉, 저번 공시는 헬릭스가 회사에 대하여 임시주총 개최해달라고 요구한 것이고, 이번 공시는 회사가 헬릭스의 요구를 거부하니까(그 내용이 현 경영진을 갈자는 것이니 받아들이기 깨림직한 것은 당연지사일 터) 법원에 주총을 개최해 달라고 청구하였다는 것이다.
그 후의 수순은 다음과 같다.
즉, 법원에 임시주총의 개최를 허가하는 경우에, 지분이 100분의 3인 주주가 구하는 것이라면, 법원은 거의 대부분 허가결정을 내 왔다(거의 유일한 예외가 소버린의 경우인데, 이 사건은 국부유출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법원이 나름대로의 이유를 대서 거부한 것이다).
현 경영진은 다들 알고 있겠지만, 방만한 경영을 해왔고, 특히 대표이사의 모친을 감사로 앉혀 놓고 고액의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 등등 법원으로서는 임시주총의 개최를 허가할 것이라고 본다.
3. 주가를 떨구는 세력의 존재에 대해
사실 이점 때문에 이 긴 장문을 쓰게 되었다.
어제(지난 목요일), 오늘(금요일) 장 막판에 드라마틱하게 물량을 내다 꽂은 세력이 존재하는데, 과연 누구일까? 헬릭스일까, 회사측일까, 이도 저도 아닌 제3의 세력일까.
지금부터 추적을 시작하겠다.
헬릭스 측은 지분율 변동 사항 외에는 공시할 권한이 없으므로, 소제기 등의 공시는 전적으로 회사가 하게 된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 헬릭스가 지분율 변동의 공시를 한 때에는 누군가 주가가지고 장난 친적도 없고, 금요일처럼 물량 매다꽂은 후에 슬그머니 공시하지도 않고, 장중에 떳떳하게 공시하였다.
즉, 헬릭스는 공시 재료를 알고 있으면서도, 장중에 공시를 하였고, 그 재료 가지고 이번일 처럼 장난질 치지도 않았다. 장난질 치려면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개미들을 속여먹지 않은 것이다. 나는 이점에서 헬릭스 얘네들이 지저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어제는 어떤가? 금요일에는 장 마감 직전에 물량을 내다 꽂은 다음, 장 끝나자마공시가 슬그머니 올라왔다. 누가 공시했나? 당연히 회사다.
그렇다면, 장막판에 물량을 매다꽂은 세력은 회사(정확히는 대주주)나 대주주의 우호세력일 가능성이 크다.
즉, 헬릭스가 소를 제기한 사실을 미리 알고서, 개미들 속여먹는 짓을 한 것이다.
물론 얘네들 장난질에 놀아난 동호회 개미들도 물량 던지면서 한몫 거들었지만..
이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
많은 개미들이 이쯤 되면 추측할 수 있겠지만, 물량을 싸게 확보하기 위한 것 이외에는 이유가 없을 것 같다.
이 종목 특성상(단타 물량이 상당히 많다),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이 극심하다. 즉, 10만주 정도만 낮은 호가에 내놓으면 2~3% 정도 하락하여야 함에도, 가뜩이나 미수, 신용을 써서 단타하는 개미들은 즉시 내다팔게 되고, 세력이 내놓은 물량의 반영분보다 주가는 훨씬 더 내려가게 되고, 이때 공포감에 싸인 개미들이 내놓은 물량을 받아 먹는다.
회사측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해서 개미들 물량을 털기 위해 개미들을 속여먹은 것이라는 것이 내가 내린 결론이다.
여기에서, 회사측에 경고해두고 싶다. 이런 짓꺼리 계속한다면, 임시주총에서 위임장 대결이 벌어진 경우에 회사측에 물량털리고 손실본 모든 개미들이 헬릭스 측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그리고, 동료 개미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다. 물량털기 짓꺼리로, 개미들 울리는 세력에게(현재로서는 회사로 보임) 절대로 의결권 주지 말라,
앞으로도 목요일, 금요일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지를 계속 지켜보겠다.
4. 앞으로의 주가 향방에 관해
일단, 월요일은 이번 공시의 영향으로 조짐이 좋다. 헬릭스가 먹고 튀려는 애들이 아니라, 제대로 붙어보려는 의사를 분명히 보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임시주총 개최결정이 법원에 의해 받아지려면, 신청한 주주의 지분은 법원의 허가결정까지 쭈욱 유지되어야 하고, 한번이라도 요건상의 지분율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법원은 허가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조만간, 지분율 변동 공시가 있지 않을까 추측해본다. 많은 개미들이 알고 있겠지만 5%룰이라는 것이 있다. 5%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1% 이상의 지분율 변동이 있으면 5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그 변동분 만큼의 지분에 관하여는 의결권이 없게 된다.
또, 위의 주주에는 대주주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가족, 친구 등으로 사실상 대주주가 돈을 대준 것으로 보이는 자)도 포함된다. 즉, 물량을 산 자가 대주주가 아니라 할 지라도,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면 이 것도 공시해야 한다.
따라서, 목요일, 금요일 매집을 한 세력(내 생각엔 현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은 조만간 위와 같은 법적 제제를 피하기 위해 지분율 변동의 공시를 하지 않을까 추측해본다.
그렇다면, 주가는 주욱 상승흐름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얼마나 상승할지는 모르겠다(신만의 영역 아니겠는가)
그러나, 대주주가 주식을 한주도 사지않고 경영권 방어를 시도한, 서울식품의 경우에도 3000원대에서 17000원 대까지 5배 가량 올랐다는 점을 볼 때, 한신은 오르지도 않은 상태에 있다.
단타하는 개미들에게 조언하자면, 단타로 약간의 수익을 얻을지는 모르겠지만, 큰수익을 결코 얻을 수 없다.
적대적 M&A 주이고, 상승초입이라면, 사두고 묵혀두는 것이 제일이다.
5. 회사와 헬릭스에 측에 대한 조언
먼저 헬릭스측에, 공시내용을 보니 임시의장 선임의 안건이 빠져있다. 이점 법원에 추가신청하기 바란다.
임시총회에서 의장을 누가 맡는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정관상에는 정기주총의 경우에는 보통 대표이사가 의장을 맡도록 되어 있어서, 이점이 명시적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면 법원의 허가결정 이후에도 대표이사가 자신이 맡겠다고 나설 수 있다. 이 경우 법적으로 견해가 갈리므로, 이런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위 안건을 첫 번째 의안으로 추가하길 바라고, 담당변호사에게도 그렇게 말해라.
그리고 변호사를 아직 선임하지 않았다면, 아무나 선임하지 말고,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해라. 5대 로펌 중에 고르는 것이 무난할 것이다. 변호사의 미스로 적대적 M&A가 꼬이는 것을 몇 번 보아서 하는 이야기다.
그리고 지분변동 공시를 악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내말이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것이다.
헬릭스는 개미들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회사가 1을 가지고 있다면, 헬릭스는 2 이상을 가져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니까.
다음으로, 회사측에게,
경영권 분쟁이 벌어졌으니, 그것도 새파랗게 어린 넘들이 걸어왔으니, 당혹스럽고, 내돈내고 주식사기 돈 아까울 것이다. 그래도 어쩌겠나. 그간 방만한 경영을 해왔으니, 자초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앞으로도 투명 경영과, 주주를 생각하는 경영을 해주기 바란다.
현재로서, 회사(대주주)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대략 3가지이다. 주식을 사거나(현재 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사주 보유분을 제3자에게 넘겨 의결권을 회복시키거나, 유상증자(제3자배정 방식)를 하여서 33,33%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다.
자사주 보유분을 넘기거나, 유상증자를 하는 방법은 돈이 안드므로, 매력적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의결권을 나중에 박탈당해서, 경영권이 넘어가는 일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잘 알고 있겠지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증자를 하거나, 자사주를 넘기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경영권 방어목적이라면, 또는 형식적으로는 자금조달 목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나중에 법원에서 그것이 경영권 방어목적으로 밝혀진다면, 일단은 주총에서 이기더라도, 법원에서 그 결과가 뒤집힐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럼, 회사는 희희낙락하다가 한방에 경영권 뺏겨버리는 게 된다.
따라서, 이런 위험부담이 큰 옵션만을 전적으로 기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면, 남은 옵션은 한가지 뿐이다. 물론 위 옵션만에 의해서는 방어에 충분한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므로, 주식 매수는 어느 경우든 해야 할 것이다.
경고했듯이, 주식 살 때 장난질 치지 말고 사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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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어느 주주님이 한신기계에 대한 분석을 해주신 글입니다.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될니 길더라도 꼭 읽어보십시오.
주주님들 오늘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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